법률

공동주택 하수 배관 속 콘크리트덩어리에 대한 시공사에 배상요청

하수구 역류로 인하여 배관 세척업체에 의뢰하여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배수구에 콘크리드덩어리가 굳어 배수관을 3분의2정도를 막고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건축물은 시공 6년차이고, 하자이행금은 모두 수령을 하였습니다.

배수관에 콘크리트덩어리는 시공사가 시공 중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것 같은데

이런경우 시공사에 배상요청 및 배관교체를 요청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하수관에 굳은 콘크리트로 역류가 생겼는데, 준공 6년차라 시공사에 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배관은 건물 주요구조부가 아니어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5년이고, 6년이 지난 지금은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보수·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까지 정산이 끝난 점도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시공 중 콘크리트 덩어리를 배관에 방치한 것이 시공사의 과실로 입증되면, 이는 담보책임과 별개인 불법행위(고의·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여서 배관교체·세척비 등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영상과 검사보고서로 콘크리트가 시공 단계에 유입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수관의 하자에 대해서는 이미 하자담보 책임의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완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청구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청구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