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에 굳은 콘크리트로 역류가 생겼는데, 준공 6년차라 시공사에 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배관은 건물 주요구조부가 아니어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5년이고, 6년이 지난 지금은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보수·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까지 정산이 끝난 점도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시공 중 콘크리트 덩어리를 배관에 방치한 것이 시공사의 과실로 입증되면, 이는 담보책임과 별개인 불법행위(고의·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여서 배관교체·세척비 등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영상과 검사보고서로 콘크리트가 시공 단계에 유입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