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신문 신빙성 탄핵하고싶은데 감이 잘 안잡힙니다

가해자측 증인들이 거짓진술을 했습니다

뭐 예를들어 가해자측 변호사가 질문을 했는데 돌아다닌 시간순서가 어떻게되느냐 이런거라고하면 마트-> 교회를 갔다 이렇게 진술한걸 봤습니다

진실은 교회-> 마트를 간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폭력사건이라고한다면 마트에서도 교회에서도 폭행이 일어난건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진실은 교회를 갔고 그 후에 마트를 간거다.이걸 입증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왜냐면 폭행사건에cctv도 없고 따로 물증이라는게없어요

재판까지 오긴 왔구요

그랬을때 가해자쪽 증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를 입증하기위해 교회->마트로 간것이다를 입증하는게 유리한걸까요?

그런건 어차피 사건하고 관련도 없으니 쓸모없는걸까요?

신빙성에 대해 가해자측 증인들 증언의 어떤말이라도 입증이되면 가해자측에 안좋은건지..?감을 잘 못잡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물증 없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군요. 이동 순서 같은 지엽적 모순만 깨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대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을 진술 전체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해, 부수적 사항이 어긋나도 폭행 상황에 관한 핵심 진술이 독립적으로 신빙성을 인정받으면 유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순서 자체보다, 그 모순을 '이 증인이 폭행 당시를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말을 맞췄다'는 점으로 반대신문(상대측 증인을 캐묻는 신문)에서 연결하는 게 유리합니다. 폭행의 핵심 장면에 관한 진술의 번복·모순을 집중적으로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게 되면 증인의 다른 증언 역시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된 증언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부분이라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쟁점을 벗어난 일이 되기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전문가인 변호사의 판단하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별로 어느 범위에서, 어느 내용을 다퉈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