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누수로 사고, 어깨골절수술 소송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복도 누수로 대피하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어깨 골절에 평생 재활 판정까지 받으신 상황이군요.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의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났다면 이를 점유·관리하는 관리단 또는 관리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이를 증명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책임이 넘어갑니다. 배상 범위는 치료비·일실수입(다치지 않았다면 얻었을 소득)·위자료 등이며 후유장해 정도로 액수가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보험 미가입은 책임 면제 사유가 아니니, 진단서·MRI·누수와 바닥 상태 사진·목격자를 확보해 청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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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버지 연대보증 채무로 어머니 명의 집까지 압류될지 염려하시는 상황이군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어머니 단독 명의 집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아버지 소유 재산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6년 전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빚을 피하려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 이미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명의신탁(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약정)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그 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처음부터 어머니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명의신탁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취득 당시 자금출처와 등기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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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전 인용, 경찰조사 전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주점에서 팔이 스친 일로 추행 혐의 피의자가 되어 첫 조사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준비하신 CCTV 증거보전과 목격자 사실확인서는 방어자료로 매우 유효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추행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고의 없는 우발적 접촉은 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CCTV 원본이 확보된 만큼 조사에서 우발성과 즉시 사과한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다만 무고죄(허위 사실을 신고해 남을 처벌받게 하는 죄)는 신고가 객관적 허위이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까지 입증돼야 하므로, 신고인이 추행으로 오인·과장한 정도로는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불송치가 곧 무고 성립은 아니니, 성급한 맞고소보다 본건 조사 방어에 집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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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머니 결혼비자(F-6)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F-6 만료 후 어머니께서 자진 출국하셨다가 재신청이 막혀 재입국을 준비 중이신 상황이군요.들으신 '벌금 700만원=6개월, 1000만원=5년' 규정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재입국 5년 제한은 강제퇴거명령(행정기관이 강제로 내보내는 처분)을 받고 출국한 사람에게 붙는 것이라, 스스로 나가신 어머니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을 완납하셨어도 그것만으로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고, 도박 전력은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로 법무부장관의 재량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4호).거절 사유는 어머니가 관할 재외공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F-6는 초청인인 아버지의 소득·주거 요건이 핵심이라, 협조가 없으면 재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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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 무고죄 관련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소송 중 밴드 게시글을 빌미로 상간남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군요.무고죄(허위 사실로 남을 형사처벌받게 만들려는 죄)로 맞고소하는 것은 성립이 쉽지 않아 신중하셔야 합니다. 무고는 신고의 핵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 목적으로 신고해야 성립하는데, 상간남이 죄목을 '허위'라고 주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게다가 게시글이 사실이더라도 개인 감정에서 올린 것이라 공익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다만 공증받은 사과 녹취로 상간남이 불륜이 진실임을 알면서도 허위라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고 여지가 생기니, 경찰조사 때 그 자료를 분명히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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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하기 전 특정성 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 아는 상대라 특정성이 안 될까 걱정이시군요. 실명이 아니어도, 그 닉네임의 활동내역과 정황으로 주변에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표현의 대상이 특정인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게시물을 지우셔서 특정 정황이 약해질 수 있으니, 캡처 원문과 조회수(7,000명) 증거는 꼭 보관하세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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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하였으나 이후 경매신청취하한후경매예납금 반환절차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선순위·후순위 강제경매가 겹친 상태에서 경매신청을 취하하셨으니, 이미 지출된 집행비용을 뺀 예납금 잔액을 집행법원에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감정료·송달료 등 실제 집행에 든 비용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감정평가가 이미 이뤄졌다면 그 감정료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낸 예납금에서 공제·정산되는 것이 실무이므로, 2,868,446원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잔액이 환급된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반환받으시려면 경매가 진행된 집행법원(경매계)에 법원보관금 환급청구서를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하서가 접수돼 사건이 종결되면 정산 후 잔액이 지정 계좌로 지급되니, 경매계에 정산 내역과 환급 가능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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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몇 년 전 100만원에 산 물건이 이미 녹슬고 방치돼 있던 상태라니, 시가 상당액이 얼마인지 막막하시겠습니다. 시가 상당액이란 구입가가 아니라 손해가 난 당시 그 물건의 객관적 교환가치(중고로 실제 거래되는 값)를 말합니다. 노후·감가된 상태라면 그 감가가 반영된 가치가 기준이지 100만원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물건이 훼손된 때에는 그 당시의 교환가치를 손해액으로 봅니다. 배상은 통상손해를 한도로 금전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으니, 중고 시세 자료로 감가된 현재 시가를 제시해 다투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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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무단침입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샤워 중에 관리인이 마스터키로 무단 출입했는데 사전 공지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군요.신고는 가능합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을 뜻하는데, 세대주인 질문자님의 승낙이 없었고 공지도 동생에게만 가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의사에 반한 출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다만 관리규약이나 임대차 계약에 공사·긴급 상황 시 관리인의 출입 권한이 명시돼 있다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응 순서로는, 관리인이 문을 연 정황과 이후 화를 낸 문자 대화를 지금 바로 캡처해 두시고, 관리사무소에 공지 대상이 누구였는지·출입 근거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확인받으신 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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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보고 갑질 한다고 하니 할 말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만기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더니 집주인이 아들에게 물려준다며 거절하는 상황이군요.갱신요구를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처음 행사하신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되지 않아 2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다만 직계비속인 아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소유권을 물려주려는 것만으로는 실거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자를 보낸 시점이 그 기간 안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정당한 권리 행사는 갑질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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