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머니 결혼비자(F-6) 관련 문제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와 결혼하여 결혼이민 비자(F-6)로 한국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이후 결혼비자 만료일이 다가와 연장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지금 벌금이 700만원이라고, 지금 당장 출국하고 6개월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해서(제가 엄마한테 듣기론 벌금1000만원은 5년, 700만원은 6개월이라는데 이 사실도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바로 한국을 출국하게 되었고, 출국 전 한국에서 부과받았던 벌금은 모두 납부한 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종이에 노름(불법도박)을 다신 하지 않겠다고 서약?같이 뭘 쓰셨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베트남에서 다시 F-6 비자를 신청했지만 한 차례 거절되었고, 당시 한국대사관 직원은 다시 신청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로 거절되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버지한테 듣기론 제가 한국에 주소가 집에 혼자 등록이 되있어서 거절당했다 들었고, 어머니한텐 아버지가 고정수입, 주거환경 등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뭐가 사실인진 모르겠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도 1년 반쯤 넘게 계속 베트남에 계시면서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비자 재신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어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한국에서 납부했던 벌금 기록이 현재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사정도 조금 복잡합니다. 부모님은 현재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고 아버지도 한국에 계실때 사업을 수차례 말아먹으셔서 빚이 쌓일때로 쌓여 전에 살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빚이 더 남아있는 빚은 한 3억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으로 가 일을 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또, 어머니와 저, 그리고 누나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누나는 내년에 성인입니다.

이해 안되시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더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제발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1. 과거 F-6 비자가 거절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2. 현재 다시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요?

3. 과거 벌금을 모두 납부하고 출국한 사실이 현재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4.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게 된다면, 어머니가 한국에 장기적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5. 현재 저희 상황에서 어머니가 한국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F-6 만료 후 어머니께서 자진 출국하셨다가 재신청이 막혀 재입국을 준비 중이신 상황이군요.

    들으신 '벌금 700만원=6개월, 1000만원=5년' 규정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재입국 5년 제한은 강제퇴거명령(행정기관이 강제로 내보내는 처분)을 받고 출국한 사람에게 붙는 것이라, 스스로 나가신 어머니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을 완납하셨어도 그것만으로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고, 도박 전력은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로 법무부장관의 재량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4호).

    거절 사유는 어머니가 관할 재외공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F-6는 초청인인 아버지의 소득·주거 요건이 핵심이라, 협조가 없으면 재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1번. 거절 사유 확인 방법
    대한민국 대사관에 비자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거나, 출입국관리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F-6 재신청 시 보완 사항
    초청인인 아버지의 소득 증빙과 주거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재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버지 없이는 F-6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번. 벌금 기록의 영향
    벌금을 모두 납부하고 출국하셨으므로 법적 의무는 이행된 상태입니다. 다만 불법도박 전력은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소 재량으로 판단됩니다. 700만 원 벌금이 6개월 입국 제한이라는 내용은 법령상 정확한 기준이 아니며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4번. 이혼 후 장기 체류 방법
    이혼하더라도 자녀인 본인이 한국 국적자라면 F-6-2 비자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5번. 가장 현실적인 방법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아버지와 협의하여 F-6 재신청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혼 후 자녀 양육 목적 체류자격 변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