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 보전 인용, 경찰조사 전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점에서 발생한 억울한 추행 누명 건으로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해두었는데, 전문가분들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충분한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사건의 경위

일시 및 장소: 최근 모 지역 소재의 한 주점

상황: 동행인이 결제 하고 난 후, 퇴장 전 화장실로 이동하기 위해 움직이던 중, 통로가 협소하여 옆에 서 있던 여성(신고자)과 팔 부분이 가볍게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대응: 부딪힌 직후 죄송하다고 사과 후 화장실을 다녀왔으며, 나온 후에도 "옆에 계신 줄 몰랐다,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하다"며 말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당시 서로 존중어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음에도, 상대방은 화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저는 이때까지 반말 안 했는데요" 등 횡설수설한 답변을 하며 고성으로 불만을 표출하였고, 강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지구대 조치: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했고, 상대방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의 없는 단순 팔 부딪힘임을 설명했고, 출동 경찰관 중 한 분도 정황을 보고 "접수는 되겠지만 무죄(혐의없음)가 나올 사안이니 관할서에서 연락이 가면 조사받으라"며 귀가 조치했습니다.

관할 경찰서 여청계 첫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 현재까지 완료한 선제적 대응 조치

CCTV 인멸을 막고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조치들을 완료했습니다.

CCTV 증거보전 인용 결정 확보: 주점 CCTV 원본의 멸실을 막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청구를 진행했고, 법원으로 'CCTV 원본파일 법원 제출(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보전 범위: 부딪히기 전 상황 및 이후 수차례 사과한 정황이 모두 담긴 전후 맥락 분량의 원본)

2. 상대방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 청구서상 '성명불상'으로 진행하되, 신원 특정을 위해 출동 지구대를 대상기관으로 하는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별도 제출했습니다.

3. 목격자 사실확인서 및 증빙 확보: 당시 현장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동행인의 친필 서명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두었으며, 대리 작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서명 당시의 일시와 서명 행위를 사진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4. 정보공개청구 진행: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112 신고 처리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고 현재 결과를 대기 중입니다.

변호사님들께 드리는 질문

여기까지 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보시기에 방어권 행사로서 현재 조치들이 충분한지, 보완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당일 '법원 증거보전 결정문'과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증거자료로 충분한가요~?

상대방이 끝까지 허위·과장 주장을 고수할 경우, 추후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대로 민사상 손해배상(과민반응 및 허위고소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 위자료 청구) 및 형사 무고죄 고소를 강력하게 진행하려 합니다. 승소 및 성립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로 충분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변수가 많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여성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별로 변수는 항상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무혐의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로서 가능한 상당한 정도의 대비는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에 일반적인 사례를 가정한다면 대비는 충분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주점에서 팔이 스친 일로 추행 혐의 피의자가 되어 첫 조사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준비하신 CCTV 증거보전과 목격자 사실확인서는 방어자료로 매우 유효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추행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고의 없는 우발적 접촉은 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CCTV 원본이 확보된 만큼 조사에서 우발성과 즉시 사과한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고죄(허위 사실을 신고해 남을 처벌받게 하는 죄)는 신고가 객관적 허위이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까지 입증돼야 하므로, 신고인이 추행으로 오인·과장한 정도로는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불송치가 곧 무고 성립은 아니니, 성급한 맞고소보다 본건 조사 방어에 집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