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 보고 갑질 한다고 하니 할 말이 없네요

2년계약하고 2년 연장해달라고 하니 아들한테 물려줄꺼니 나가라고 그래서 알있다고 했더니 며칠뒤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다고 연락이왔네요 그래서 2년연장 문자보내고 새로운 주인한테 임대도같이 묶어서 매매 해달라고 했더니 갑질한다면 날뛰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기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더니 집주인이 아들에게 물려준다며 거절하는 상황이군요.

    갱신요구를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처음 행사하신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되지 않아 2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인 아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소유권을 물려주려는 것만으로는 실거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자를 보낸 시점이 그 기간 안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정당한 권리 행사는 갑질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척하다 매매하는 것에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