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기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더니 집주인이 아들에게 물려준다며 거절하는 상황이군요.
갱신요구를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처음 행사하신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되지 않아 2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인 아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소유권을 물려주려는 것만으로는 실거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자를 보낸 시점이 그 기간 안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정당한 권리 행사는 갑질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