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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초과 근무를 자꾸 시급으로 그냥 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라면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 지급 시 이는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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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단련휴가는 어떤 경우에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심신단련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 재량으로 부여된 휴가입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은 사내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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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이 불가한 휴직자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일반휴직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사내규정으로 운영되며, 귀하의 사내규정상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시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연장 여부 및 기간은 회사 재량 사항입니다. 업무불능에 의한 통상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우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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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입사시 무조건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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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라는 것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론 연차휴가는 일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차는 회사의 재량으로 운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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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있는데 직장에서 알게된다면 본업에 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나 사내규정으로 투잡 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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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입사자의 2년 근무 후 연차일수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2024.4.3.에 재직상태라면11일+15일+15일로 총 41일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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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법정임금이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금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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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차 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수당은 청구가 가능하고, 실업급여 또한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사유로 처리된다면 가능합니다.다만,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와 협상이 필요하며, 회사가 응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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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 경력직으로 회사 이직 예정입니다. 연차발생 기준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만근 시 생기는 월차1일은 생성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변경된 법 내용으로는, 과거법은 1년이 도래하면 생성될 15일의 연차에서 1년 미만입사자에게 부여한 월차 11일을 차감하고 4일을 부여하는 형식이었으나, 현재법은 1년이 도래하면 월차 11일에 더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차감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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