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이혼한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조선시대에도 이혼은 존재했으며, 재산과 자녀 처리도 남녀의 재산권과 이혼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이혼 사유는 아내가 '칠거지악'에 해당하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칠거지악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경우, 자식이 없거나 간통, 질투, 심한병,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 도둑질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시부모의 3년상을 함께 치르거나 가난할 때 장가를 든 조강지처, 아내가 돌아갈 친정이 없는 경우 삼불거로 하여 이혼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남편이 아내의 조부모나 부모를 살해 또는 구타한 경우, 남편이 장모와 간통한 경우, 남편이 집을 떠나 3년 이상 불명인 경우는 제한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조선 중기까지 균등 상속이라 아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도 전적으로 여자 측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부터는 장자 중심 상속이 일바화되면서 여성의 상속권은 축소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은 가부장적 사회답게 남편에 있었으나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돌봐줄 하인이 없는 경우 양육은 어머니가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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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이이 와 유성룡은 임진왜란 전후 해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율곡 이이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8년전인 1584년 사망하였기 때문에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1538년 경연에서 미래에 닥칠 위험을 대비하여 10만양병설을 주장하며, 이는 임진왜란을 예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 개혁, 세금과 부역 개혁, 서얼 및 신분제 개혁 등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붕당이 달랐던 유성룡은 당시 병사를 기르는 것은 화를 자초한다고 주장하여 이이의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임진왜란 이 발발하자 유성룡은 영의정 겸 도제찰사로서 전쟁을 직접 지휘한 핵심 인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을 천거하여 각각 해전과 육전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지난 잘못을 반성하여 뒷날의 어려움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징비록'을 집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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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정변 세력은 왜 일본에 의존하는 전략을 선택했나요?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하여 문명개화론적인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즉, 서양의 과학 기술은 물론이고, 입헌군주제, 의회제도 등 제도와 사상까지도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임오군란 이후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독립의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적으로 부족한 개화당의 입장에서 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청과 대결, 한반도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개화당의 정변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특히 청군의 절반이 청프 전쟁으로 철수하자 청의 개입을 과소평가하고, 일본이 적극적인 지원을 낙관하여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지원이 한국의 침략을 염두해 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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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법전은 왜 유럽 여러 나라의 법체계에 영향을 미쳤나요?
1804년 나폴레옹에 의해 완성된 프랑스 민법전은 유럽 여러 나라의 법체계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선 법전 자체의 합리성과 혁신성이 뛰어나 근대 국가의 법체계에 적합한 모델이 된 것입니다. 즉, 점령지 국가들이 법전을 스스로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또한 나폴레옹 전쟁으로 프랑스의 법체계가 강제로 유럽으로 확산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요 원칙은 법 앞의 평등, 소유권의 절대성, 계약의 자유, 종교적 권위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세속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등 혁신적인 원칙을 담고 잇어 통일되고 체계적인 성문법전을 만들었습니다.결과적으로 나폴레옹 법전은 로마법 아래 최초의 일반법전으로서 대륙법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들의 민법은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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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의 중립외교 이후 조선은 왜 결국 후금과 갈등을 겪게 됐나요?
광해군은 후금의 성장을 위협으로 인식하여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중립외교를 통해 후금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인과 일부 남인들은 광해군의 중립외와 '폐모살제'를 구실로 1623년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켰습니다.그런데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들은 '친명배금' 정책으로 외교 관계가 급변하였습니다. 결국 후금은 1627년 정묘호란을 일으켜 조선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후금은 1636년 후금에서 청으로 국명을 바꾸고 조선에 사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서인들은 굴욕적인 사대를 거부하고 척화주전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청은 1636년 병자호란을 일으켜 침략했습니다.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실패한 외교가 아니라 인조반정을 통해 집권한 서인 세력이 성리학적 명분론을 앞세워 현실적인 실리외교를 버리고 친명배금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국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금(청)과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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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과연 조건만 맞아 떨어진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을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북한 체제 보장과 협상 지렛대로 보기때문입니다.즉,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이득보다 보유할 때 안전보장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핵을 보유하고 있다가 반납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겪는 모습을 보고 핵의 필요성을 더욱 느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게다가 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핵을 개발했다면 현재 처지가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고, 반대로 핵을 갖고 있으면 체제 유지와 협상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는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보다 제한적 축소나 동결 협상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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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후손수당은?
본래 현재는 독립 유공자 기준에 의하면 1895년 을미의병 이후 애국지사들을 시작으로 봅니다. 하지만 1894년 동학농민운동도 반외세적인 성격이 있어 그동안 후손들이 꾸준히 독립유공자 지위를 주장해 왔습니다.이런 이유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적으로 동학농민 유공자를 인정하여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기준으로 유족은 총 915명, 실제 수당 대상은 429명입니다. 다만 시기별 보도가 조금 달라서 2025년말에는 월 5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읍시가 2020년부터 지역내 유족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해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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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최충헌은 싸움을 잘하지도 않았던거 같은데, 어떻게 고려 정권을 다 잡을수가 있었던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최충헌은 이전 무신 집권자인 정중부, 이의방, 경대승, 이의민 처럼 강력한 무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족적 성격이 큽니다. 그런데, 최충헌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효과적으로 이의민 제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의민 집권 동안 그와 그의 집안의 폭압에 위기에 몰린 최충헌, 최충수 형제는 기습 공격으로 이의민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권력을 굳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중방 이외에도 자신의 집에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장악하고, 삼별초와 도방을 강화하여 군사권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봉사 10조를 올려 백성들에게 개혁적 이미지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최충헌의 권력 기구 강화는 그의 아들 최우 등으로 계승으로 4대 60년간 무신집권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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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대왕이 백제를 멸망시켰다면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했을까요?
광개토대왕은 중국의 분열과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만주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백제에 압력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보다는 영향권에 두는 것을 현실적으로 선택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우선 고구려는 중국 화북 지역과 북방의 유목 왕조와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너무 힘을 쓴다면 부담이 커졌을 것입니다. 또한 고구려의 목표는 삼국통일이 아니라 동북 아시아에서 고구려 중심의 질서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작심하고 통일 전쟁을 수행했으며, 통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통합과 북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힘의 분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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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선조가 즉위 초반에 징병제를 시행했다면 임진왜란을 무난히 극복했을까요?
본래, 조선의 양인개병의 징병제 체제였습니다. 물론 양반은 관료거나 예비관료로 학업 등으로 대체하였으며, 노비는 천민 신분으로 군역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즉 조선은 양인 가운데 일반 상민들이 대부분 져야할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초기 2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평화로 군역 제도가 해이해졌으며, 보법 시행 이후 현역에 복무하는 대신 보인으로 생활 보조군으로 운영되었으며, 현역도 대립, 방군수포 등으로 불법이 만행되어 군적 수포군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적에 등재된 정군도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문서로만 존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또한 세조 때 부족한 병력을 바탕으로 진관체제에서 제승방략제도로 운영하면서 제도상 헛점이 있었습니다. 즉 군사적 거점이 붕괴되면 방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제도상 양인개병제의 징병제 시스템이지만 임진왜란 전 해이한 군역 운영과 제승방략 체제의 문제로 임진왜란 초기 실전에 단련된 왜군을 막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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