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수원 아파트 매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출산을 축하드립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결론은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유리합니다.생애최초 혜택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수준이라면 3퍼 초반대 금리가 적용됩니다.생애최초라 5억대 아파트 구입시80프로인 4억가량 대출 가능합니다.권선동 수원아이파크를 추천합니다.20평대 5억 초중반이고, 단지내 산책로가 잘되어있고 초품아이기때문에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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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행복주택 청약에서 서류제출자들의 소득금액 조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시겠네요결론은모집공고일 당시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우선순위는 건강보험공단의 직장보험료 보수월액이 가장우선시됩니다.공공임대소득산정은 과거 12개월 평균을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조회시점에서 해당기관등에서 확인되는 현재의 보수월액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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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전세계약후 현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시겠네요결론은 현재거주중인 집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날짜가되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잃게될 위험이 큽니다.이럴때는 집주인과 잘 협상해야합니다.층간소음 고충을 다시한번더 설명하고 계약금을 이미 넣어서 절박하다는것을 전달해야합니다.세입자가 안구해질경우를 대비해, 대출을 끌어서라도 나갈테니 보증금 반환시기를 앞당겨줄수 있는지 협의해보셔야합니다.또한 부동산에 복지를 잘 드릴테니 다음 세입자를 빨리 맞춰달라고 전달하시는것도 효과적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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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관련 언급없다가 만기 한달전에 재계약하자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셨겠네요.결론적으로 묵시적갱신상태로 보아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통지했어야합니다.만약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자, 새로운계약을하자.라고한다면 거부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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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낸지 3시간뒤 계약 취소 의사 밝힐시 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시겠네요결론은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므로 못돌려 받습니다.계약서에 도장을 찍기전이라도 매물, 금액, 잔금일등을 확정하고 계약금을 보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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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빌라 디딤돌대출로 매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은 걱정이 되셨군요결론은 기존 근저당을 잔금 치를때 완전히 말소한다 라는 특약을 꼭 넣어야합니다.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매매하는것은 부동산 거래에서 흔합니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시려는 상황이므로, 대출승인과 안전한 잔금처리를 위해 위와 같은 특약의 조건이라먼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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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 보유세 인상할수도 있는것에 걱정이 많으시군요결론은기존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줄어들수있습니다.또한 보유세가 오르면 집을 내놓을거 같지만, 오히려 시장은 얼어붙을수 있습니다.집주인의 세금부담 증가는 임차인에게 전가될수있습니다.가격은 급락보다는 거래랑 감소를 동반한 강보합 또는 소폭 조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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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내집마련에 걱정이 많으시군요.결론은 아직은 회복기 초입단계입니다.대구는 최근 몇년간 미분양의 무덤을 겪었는데요23~4년에 쏟아졌던 입주물량이 거의다 소화되었습니다. 26년은 공급절벽이 시작됩니다.수성구 범어동이나 만촌동 같은 인기지역 학군지는 이미 전고점의 90프로를 회복하며 대구전체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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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원 초과시에 전월세신고제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셨겠네요결론은 신고를 하셔야합니다.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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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로 인한 전세 퇴거 전략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셨겠네요결론은 계약기간이 남은상태이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하는데요.집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알리셔야합니다현재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므로, 임대인은 만료일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아시다시피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구조입니다.이럴때는집주인에게 "새집을 매수하게 되어 4월말 ~5월 초쯤에 이사할 계약이다" 라고 정중히 말씀드리시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하겠다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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