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월세 전환은 집주인과 합의되면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은데 집주인과 합의만 되면 아무때나 전환이 가능한가요? 아님 계약 만료 시기에만 변경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2019년 8월에 1년 계약했고 계약기간 후 자동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하는게 기본적요건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 임차조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 이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할지, 기존계약을 유지하면서 조건만 변경할지도 결과적으로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새로운 계약서 작성에 맞추어 이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합의되는 경우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오늘 당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건 집주인과 합의 입니다.
다시말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줄 여력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다른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보통 주택의 경우 천만원 보증금에 월 4만원 수준입니다.
꼭 그렇다기 보다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얘기가 되서 합의가 됐다면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특약도 나머지 계약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며, 상호 합의하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게는 상호간 정상적으로 합의에 의사 게약 내용을 변경하면 계약효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이내라도라도 상호간 계약에레대한 변경사항을 상호간 합의하여 진행할 경우 새로운 계약관게는 법률적으로 유효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합의만 된다면 보증금의 월세 전환은 아무때나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은 계약기간내에 조건 변경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조건은 일방의 의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 기간 중·묵시적 갱신 중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2019년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 상태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재계약서 작성하시고 전월세 신고등 신고할 부분이 있으면 계약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집주인과 합의만 된다면 계약 기간 중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도 양측이 동의하면 즉시 변경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여백에 변경 내용을 적고 날인하거나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019년부터 자동 연장된 상태이므로 조건 변경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라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 하에 기간 상관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의 번거로움으로 기존 계약 만기 때 전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방법 안내
임대인과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계약 기간 중에도 언제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꼭 계약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질문자님은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을 변경하려면 서로 협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고 도장만 찍으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특히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꼭 지켜야 합니다. 지금 기준금리 2.5%에 따라 법정 전환율은 4.5%(2.5% + 2.0%)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45만 원을 넘길 수 없고, 이를 월로 계산하면 최대 3만 7천 5백 원까지 월세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은데 집주인과 합의만 되면 아무때나 전환이 가능한가요? 아님 계약 만료 시기에만 변경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2019년 8월에 1년 계약했고 계약기간 후 자동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대차조건 변경은 통상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심이 일반적이지만 서로가 협의가 되는 경우 상호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협의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계약 만료 시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전환 비율은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넘을 수 없고 변경 내용은 반드시 특약이나 합의서로 남겨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집주인과 합의가 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최근 금리상황이나 개인사정으로 보증금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 고 정중히 요청하고 집주인이 수용하면 그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