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일은 같지만 발표일이 다른 청약 건 이라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발표일이 다른 청약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약일이 다르고 당첨발표일이 같은 경우에 중복청약등의 문제가 될수 있으나 당첨발표일이 다르면 괜찮습니다. 보통 먼저 발표되는 당첨일에 당첨이 되면 이후 청약발표에 당첨되더라도 해당 청약건에서는 당첨취소가 되고, 먼저 발표된 청약당첨만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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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구당, 한명은 당첨기간이 늦어지는 제약이 따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1세대로써 묶여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 주택보유에 따라 유주택자, 무주택자 구분이 될수는 있지만 청약통장의 경우는 한사람이 당첨될 경우 본인의 청약통장자체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부부간 청약통장 부부합산제도가 있기에 둘 다 무주택자인 부부와 동일청약에 경쟁시 가점이 부족하여 질문의 경우가 당첨순위가 밀려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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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급후 세입자관리인지, 잔금이후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전까지는 주택을 인수한게 아니기 때문에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이미 계약된 세입자가 있다면 해당 시점부터 임대차를 승계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매매계약 잔금지급일 이후부터 매수자가 기존세입자를 인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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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전세 알아보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면 안전한 매물에 해당되는 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가구내 먼저 입주해있는 기존세입자의 전세금 리스트를 받아보셔야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 다가구에서는 해당서류를 중개사가 요청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보고 선순위 보증금의 합과 근저당의 합(3억)이 시세나 공시가격기준으로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는 의무로써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만큼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점도 보증금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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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의 지분처분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만의 매매는 가능하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해당 지분을 매수해도 주택을 실제사용할수는 없고 사실상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구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세분이 합의를 하시어 매매를 진행하셔야 매수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지분자체를 어머니에게 매매하시거나 증여하시는 방법, 상속협의를 통해 한사람에게 몰아주는 방법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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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했는데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서까지 작성하시고 고민을 하셔도 손실은 피할수 없습니다. 계약전에 하셨어야 하는 분입니다. 일단 500만원은 소액임차인으로써 경매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안전하다가 보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정도가 있는 것일뿐 위험한 매물에 해당되는것이 맞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작성후 아무때나 하시면 되고, 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단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룬뒤 주택을 인도받은날(잔금지급일)에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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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왜 계약이 잘 안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플레이션은 말그대로 물가가 상승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이런 단계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높이게 되고, 그에 따라 대출금리도 높아지게 되면서 주택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가격도 일반적으로 하락하고, 거래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순서가 아니라도 인플레이션 당시의 상황만 보면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고가인 주택에 대한 구매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게 됩니다. 이또한 수요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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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000에서 500으로 줄일시 월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보증금 500만원이라면 월세는 대략 68,000~69000원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환율 5.5%을 적용한 부분이나 지역에 따라 이보다 전환율이 낮아질수 있기에 금액은 더 낮아질수 있고, 반대로 갱신에 따른 조건 5%인상이 적용될경우에는 이보다 높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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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억에 전세계약을 체결할때 2년계약으로 하시는게 첫번째고 이후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의사를 밝히시면 추가 2년거주가 가능해 총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연장이 어려우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장거부가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조건의 경우 최대 5%이내 인상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연장을할수도 있는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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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단독명의로 주택 매수시 배우자는 유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두분중 한분만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두분 모두 1세대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청약시에도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분이 청약을 하더라도 1주택자로써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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