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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계약금을 먼저 낸 뒤 최종 잔금을 내지 않았다면 계약금은 돌려봤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초보 누구보다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거래시에 계약금 10%를 내고 최종 잔금 내는 날에

돈을 입급하지 않았을경우 계약금을 돌려봤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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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제 날자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에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위약금 특약이있고 매수인이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해서 매수인측에 잔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하여 계약 해제를 할 수있게 됩니다. 이 경우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매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지만,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를 보상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잔금을 내지 못해서 계약 해지를 해야 할 경우 매수자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입금을 안 했다고 바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몇번 기회를 주고 잔금 이행이 어려울 시 계약금 몰수로 계약해지를 당하고 또한 피해가 발생이 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초보 누구보다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거래시에 계약금 10%를 내고 최종 잔금 내는 날에

    돈을 입급하지 않았을경우 계약금을 돌려봤지 못하나요?

    ==>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위약벌로 게약금 몰수 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별한 사정없이 매수인의 사정이나 단순변심에 의하고 위약금을 별도로 정하지않았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계약금은 법적으로 돌려받을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시면 이떄는 계약해지 자체가 일방적으로 되지 않고 계약금 반환여부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면 중도금 또는 잔금전까지는 계약금계약상태가 되고, 이때는 일방적해지는 가능하나 계약금이 곧 해약금이 되기 떄문에 반환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해당기간을 넘어 잔금일이 도래하면 계약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없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때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에 대한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계약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을 해지할의사가 있다면 잔금도래일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하셔야 하며, 잔금일 이후에는 의무이행을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약속인데 약속을 못지키면 계약금을 못받을수 있습니다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계약 파기가 됩니다

    법조항에 파기한쪽이 매도인이면 배액보상,매수인이면 계약금 포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계약행위는 청약과 승락에 의한 상호 약속입니다

    따라서 잔금일을 어긴다는 것은 계약위반사항이므로 손배소 규정에 의거 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돌려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