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가정의달,행사때마다,한끼,식사비용으로,얼마를써야될까요
해물탕 대자가 평균 7~9만원 사이이고 3~4인분 정도 되니, 12명이면 최소 대자 3개는 필요할수 있고 부수적으로 술이나 식사비용등을 고려하면 대략 30~35만원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카페의 경우도 1인당 커피비용이 5천원씩만 잡아도 최소 6만원에서 다른 디저트 포함하면 10만원정도까지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럼 대략 40~50만원정도 비용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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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한 뒤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매수한 시점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조건에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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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융자금이 있으면 위험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융자금이 있다는 이야기는 말소조건이 아닌 이상 후순위 임차권으로 입주를 하게 됨으로써 권리상 리스크가 커지수 있습니다. 특히나 질문의 경우 전세가 1.6억인데, 융자금이 13억이 넘는다는 것은 해당 건물은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로 보여지고 이런 경우 현 거주중인 다른 세대보증금들도 권리상 영향을 줄수 있어 권리상 위험도는 커지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건물시세와 선순위근저당+현거주중인 임차인 보증금 합 + 내보증금을 더한 금액과 비교하여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리스크는 깔고 가는 것이고 그나마 안전한지 여부는 거주세대 보증금 리스트와 현 건물의 대략적인 시세등의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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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한 집을 다시 전세를 낸다는 매수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상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통해 정해진 일자에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면 깔끔한데, 질문처럼 한다고 한다면 계약시점에는 현 소유자인 질문자님과 임차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를 승계하는 구조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당시에 세입자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현상태 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권리상 위험도가 높이기에 이를 허용할 가능성도 낮아 결국은 매도자인 질문자님에게 전세계약이라는 불편한 상황이 추가로 생길수 있습니다. 매매가 급한 경우라면 빠른 매매마무리를 위해 감수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과정상 불편함과 잔금의 기간도 미정인 상태로 임대차가 체결되기를 기다리는 불편함까지 감수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택의 문제인 만큼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고, 당연히 복잡한 권리관계와 계약을 진행할수록 어느부분에서는 리스크도 커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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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얘기를 한다고 해서 중도해지 및 퇴거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신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만기까지는 있기 떄문에 정말 퇴거를 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보통 만기전 중도해지의 경우 임차인은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지급등의 패널티가 부여될수 있으며, 질문처럼 이제 입주핝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상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만기까지 거주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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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아파트 매매 후 전입신고 3개월 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상담사가 6개월이내 전입신고를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용하시는 대출상품의 위와 같은 조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기간내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가능할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해당기간을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그리고 주민등록법상 원칙은 전입을 하고 14일내 전입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 5만원정도가 부과되는 정도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증금보호을 위해 반환전까지는 기존 주택의 전입상태를 유지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참고로 과태료의 경우도 실제 청구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않았으나, 원칙상 정해진 부분으로 설명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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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입양후 미고지 및 이사결정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반려동물 금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강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퇴거시 청소비용 요구나 도배비용 요구등이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도배비용의 경우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퇴거청소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의 경우 퇴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에 특별히 고지를 할 이유는 없어보이며, 만약 임대인이 반려동물의 존재를 알고 위와 같은 원상복구 및 청소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시고 퇴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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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본 소양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생각으로 정치인의 기본소양은 청렴결백이나 이상추구등 우선적인 부분이라 생각했지만 이전 10년간을 돌이켜 보면, 결국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성상 이런것 보다는 업무능력과 행정능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치인이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부분을 말하냐면, 결국 선거를 통해 각 지자체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까지 이어지는게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자체장등 실무 행정경험 없이 국가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둘을 비교하면 최종적으로 국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된다고 가정했을때, 도덕적인 하자가 다른 정치인들보고 심하지 않다면, 실무적인 능력이 좋고 이를 정책적으로 잘 현실화하면 국민들 삶도 편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혹시라도 행정능력이 본인에게 없다면 최소한 사람보는 눈이라도 있어서 주변에 능력있는 사람들이 잘 운영하도록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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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지원사업 종류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지원정책의 경우 지자체, 자치구별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틀은 전국 공통이지만,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있고 이에 대한 실제 조건과 혜택은 지차체별 차이가 있어, 현 거주지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업등에 대해서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등을 통해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여부등을 별도 확인하실수 있으며, 지자체별 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운영이 되는 만큼 특별히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처럼 청년사업에 대한 기준자체가 중앙정부 사업과 별도인 경우도 있는데, 본인 요건에 맞는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나, 보통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수혜중인 사람이나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경우 중복지원은 제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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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봐도모르겠던데 공부시작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경우도 용어나 절차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만큼 관련 서적을 통해 정독을 하신뒤에 실제 경험이나 청약사례등은 유튜브등을 통해 배우시는게 효과가 높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으나 ,청약의 경우 공공청약이나 민간청약 그외 청약통장의 유지와 관리등 여러부분에서의 참고하여야할 기초상식이 있기에 무조건 사례만 본다고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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