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수가격이 7억2천인 경우 공동명의시 자금은 3.6억정도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데, 사실상 부부증여비과세한도가 6억이기에 자금조달계획은 통합적으로 작성하신뒤 차후에 증여등을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한다면 한분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총액을 한분이 조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남편분이 매도자금(보유자금)으로 하시면 될듯 보이고, 대출전액이 지분에 따른 부담금액보다 낮은 경우 와이프분의 부족한 자금분에 대해서만 증여방식으로 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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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실행중에 생애최초세대출 실행중에 생애최초 대출실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음주택을 자가로써 구매하는 경우 주담대는 상환조건부로써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대출실행일에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할수 있다는 의미로써 현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신청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은행이나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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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명도소송중입니다. 옥탑방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옥탑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옥탑방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허가여부나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관련법 보호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여부는 다른데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 경우나 특히 다세대처럼 번지수와 호수가 일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물에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옥탑방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수 없어 대항력을 가질수 없고 이는 곧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에 따라 옥탑방을 계약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이 주거용의 형태를 갖추었는지, 전입신고의 가능여부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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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전세대출 관련 2개의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2건의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만, 금융기관별 , 전세대출상품에 따라 일부가능한 경우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각 금융권을 통해 사전 심사를 받아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알기로 공공저금리대출의 경우는 부부사이에 대해서는 두건의 대출이 불가하여 어려울수 있고 일반적인 시중은행 전세대출상품에 한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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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월25만원까지 채우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납입인정금액의 경우 직접적인 가점부여 항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청약에서는 납입인정금액보다는 가점(무주택기간, 청약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과 자격부여를 위한 납입횟수등이 더 중요하기에 매월 25만원을 넣는다고 해서 당첨확률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영의 경우 지역별 최소예치금액이 있고 공고전에 미리 해당 금액을 맞우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매월 일정수준의 납입을 해두는 목적으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매월 10만원정도만 꾸준히 납입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당첨 커트라인은 당첨 최소가점을 말하는듯보이는데, 납입금액과는 크게 연관이 없으므로 매월 꾸준히납입은 하되 반드시 25만원을 무리해서 채워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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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신혼부부 매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실거주용으로써 장기거주를 고려하면 최종 이사지역내 주택으로 구매를 진행하시는 맞을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서는 출산과 통학의 문제가 없기에 장기 거주가 가능하여, 중간에 이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이는 주택갈아타기에 따른 해당시점 주택가격이나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구매한 주택의 매도 가능여부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금적인 무리가 안되는 수준이라면 최종적으로 이동할 주택을 미리 구매하는게 통상적으로는 유리할수 았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출산과 입학까지 적어도 8년이상의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이고, 현 구입자금자체도 진주내 아파트를 구매하기에는 보유한 자기자금이 너무 낮아보이긴 합니다, 그에따라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당장은 생활편의성이 우선 되는 신혼부부라는점, 그리고 자금적인 고려를 하였을때 ,신축아파트를 우선 매수한뒤 이후에 상황에 따라 주택갈아타기등을 고려하시는게 더 맞는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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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이 늘어나는 이유??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핵가족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산업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은 1차산업인 농경중심의 사회였고 그에 따라 노동력이 중요시 되면서 빠른 결혼과 많은 자녀출산이 일반적이지만, 점차 국가 발전에 따라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력보다는 기술중심이 되어 자녀의 수가 감소하게 되었고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고향에서 도심으로 인구이동까지 심화되면 가구당 가수원수가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인 구조상 낮은 결혼률, 저출산 문제로 핵가족화에서 1인 단독가구 중심으로 가수원수가 더 감소하게 되면서 이전의 대가족문화는 물론이고 핵가족도 점차 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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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2주택자 금번 규제에 영향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경우는 2주택자까지는 다주택자로 보지않습니다. 보통 3주택자 부터 다주택자에 해당이 되며, 양도세에 있어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가 아닌 경우 지금과 같은 중과세율적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즉,지방 2주택자인 질문자님은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중단에 따라 세금부담이 커지지 않을것이기에 급하게 주택을 처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 지방 2주택자의 경우 매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기본세율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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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관련해서 등기부등본좀 같이 봐주셔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현재 소유자가 이전을 받은 뒤에 받았던 근저당을 모두 말소한 상태로 현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권리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등기부상 매우 복잡해 보이나 ,이는 이전 소유자들의 가압류 및 근저당의 내용등이 포함되어 그런 것이고 2004년 매수자인 현재 소유자부터는 별도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에 따라 등기부만 보면 근저당 및 별도 물권이 없는 깨끗한 물건으로 보이며,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권리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 시세와 보증금에 대해서는 권리관계와 별도로 체크해보셔야 하고 전세가율이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판단을 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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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난 빌라나 아파트에 살면 무너지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 아파트 수명이 30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파트처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 평균수명이 50년이상 유지보수를 꾸준히 하는 경우 10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은 50년이상 사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치상승을 위해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준비를 하기 떄문에 그만큼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 단순 건물사용수명이 짧아서 그런게 아닙니다. 빌라의 경우도 말그래도 30년 이상 사용하였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지 않고, 보통 건물은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안전진단를 받아야하고 해당 진단에서 E등급 사용불가판정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 행정청에서 출입통제 및 퇴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있는 나라인데 오래된 건물이 무너져 사람이 죽을떄까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법에 따라 안전을 위한 점검의무 및 그에 따른 행정조치등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지 않은 건물붕괴등은 어떠한 이유로든 나타날수 있는데, 주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등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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