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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 아파트 추천해주세요, 거주 및 투자 목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을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였을때 동남권은 흔히 말하는 상급지인 서초, 강남, 송파구,강동구가 해당됩니다. 말그대로 어느 구든 상급지로써 한강과 인접해 있고 교통, 교육, 직장등 모든 부분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강동구가 다른 3구에 비해 낮지만, 다른 서울 구별 가격을 비교했을때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만약 동북권이라면 동남권에 비해 주택가격이 낮기에 주택구입시 부담이 덜 할수 있으며, 주로 성동구등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볼수 있습니다 , 자녀 취학등을 고려하여 장기거주를 고려한다면 성북구나 노원구등도 동북권에서는 양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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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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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하다면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사업은 재개발과 다르게 사적영역이 강한 개발사업으로 시행사인 조합원들간의 합의가 개발사업진행에 가장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재건축에 동의하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간 분담금을 부담하고 건물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기에 사업과정에서 조합원간 혹은 조합과 시행사간 의견충돌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에 대한 해결을 돈을 직접 부담하는 조합원들간 해결할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에 지자체나 정부 혹은 제3자가 강제할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내 총회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조합원간 마찰로 인한 개발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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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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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가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이라도 계약금중 일부로 보아 일방적인 해지시 반환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쉽게 단순하게 계약을 위해 매물을 잡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몇십만원을 지급한 경우는 반환이 가능하지만, 어느정도의 구체적인 합의나 이를 문자로하여 주고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의 일부로보아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법적 판례에 따르면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즉,목적물에 대한 특정,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 매매계약체결일, 중도금 또는 잔금지금 시기와 방법등에 대한 합의가 특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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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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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월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기부등본에는 공동소유 A,B 로 되어있고토지부등본에는 A 이름만 있습니다.계약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서 작성할때 두분 다 안오시면, 어떻게 말씀 드려야하는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건물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건물 등기부상 공동소유라면 계약서에는 a,b모두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고. 둘중 한분만 참석한 경우 미참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위임장등을 요구하여 확인하시야 합니다. 계약시에 미참석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위임여부등을 재확인하는 것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만약 a,b가 가족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2. 등기부 상 B 이름으로2019년 8월 00일 근저당권 설정 14억-> 2023년 9월 00일 12억 으로 변경AI 건물 측정가 : 30억 추정2018년 최우선변제 기준으로보증금 1억1천 이하, 3700 만원최우선 변제가 가능할까요?( 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혹시 보증금을 전부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 최우선 변제는 근저당설정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서울지역이고 18년 9월18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소엑임차인 1.1억이하 최우선 변제 3700만원이 맞습니다. 보증금상 소액임차인에는 해당되나 최우선 변제의 경우 해당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다가구처럼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있는 경우 이미 기존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에 보증금 크기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보다 적게 받으실수도 있고 최대로 받는다고 해서 37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3. 빌라 건물인데 다른 호수들은 모두 전세 계약으로 되어있고,제가 계약할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월세로 나왔다고 했습니다.많이 위험한 매물일까요?-> 질문의 상황만 보고 위험도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이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나, 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울수 있기에 보증금보호에 위험이 있을수 있고 , 특히나 후순위 임차권이기에 권리상 리스크는 부담하셔야 할듯 보입니다.4. 제가 계약할 집이 201호 (2층)인데 건축물 대장 상 5층으로 표기되는건 왜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부(등기부, 건축물대장)상 표제부에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나와있기에 이걸 보고 질문처럼 판단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건물이 5층건물이라면 각층별 면적등이 표제부에는 모두 기재되어 있기에 이걸 보신듯 보입니다.5. 건축물 대장에 (갑) (을) 나뉘어져 있고,제가 계약할 근린생활시설이 (을)로 들어가 있습니다.(갑) 2019.11 변동사항에 위반건축물 표기 [내역: 옥상45㎡ 조립식패널조 단독주택]-> (을) 2025.06 변동사항에 위반건축물 표기해제 [내역: 옥상45㎡ 조립식패널조 단독주택] 시정완료로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걸까요?-> 정확한 건 건축물대장을 봐야겠으나, 위반 건축물이 존해였으나, 이후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였다는 것으로 보이기에 현 계약상태에서는 크게 문제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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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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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비과세 거주 요건 초등학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요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가족전체가 모두 전입하고 실거주2년을 유지하셨다면 양도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보유, 12억이하)에 충족이 된다면 비과세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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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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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9.7대출을 발표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기에 추가적으로 발표한 부분이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국토부등에서 세금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9.7대책이후 시장분위가 정부가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가대책등을 구상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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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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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는 데 , 이사가기전에 대출문제로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싶다고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어떠한 경우도 전입신고는 유지하시는게 필수적이기에 본인이 전출이 되지 않는상황에서의 전입은 동의를 하셔도 관계가 없겠으나, 본인의 전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거절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긴 합니다. 아니면 보증금반환을 앞당겨준다면 관계는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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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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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기전 나가고싶을때 월세미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있을수있겠으나 개인의견으로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1번 특약에 대한 해석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패널티에 대한 부담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즉, 다음임차인을 구하면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다음임차인을 구하거나 남은기간 월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임대인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한다라는 의미로 보는게 일반적이지, 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이 이중 원하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적용할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2번 특약의 경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특약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당 특약이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 해당되나, 2개월연체시 계약해지는 법에도 명시된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짐을 임의대로 빼는 것은 특약이 아닌 법에 따른 절차상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한 2개월 차임 연체가 된다고 해서 특약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 2개월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는 법적 판단상 자동종료가 아닌 반드시 임대인의 의사표시를 필요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원치않으면 의사통보를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유지될수 있고 이렇게 되면 월세에 대한 부분은 보증금에서 계속적으로 차감될수 있고, 보증금이 소멸될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실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고,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는 의무를 위반하게되는 상대방에서 유리하게 특약을 적용해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지동의를 받으시고 퇴거를 하시는게 가장 깔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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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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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 세부일정등에 대해서는 조합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고, 보통 사업시행인가이후에는 관리처분인가 단계가 있고, 이후 착공을 위한 이주가 시작되게 됩니다. 보통 관리처분인가는 1~2년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주까지는 해당 기간정도를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감정평가횟수의 경우 사업규모, 조합과의 협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이루어질수 있으나, 보통은 관리처분 인가 전후로 하여 단계별 1회이상 시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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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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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확정일자 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증금에 변동없이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금 인상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인상분에 대한 부분만 새로받은 확정일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기존 전세보증금의 경우 최초의 확정일자부여시부터 우선변제권효력이 유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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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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