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트렌드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상관관계 분석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생각으로는 국내관광산업은 이전까지는 유적지나 눈에보이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주최하는 축제등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많이 활성화하였으나 최근에는 TV프로나 유튜브, 인스타등을 통해 재발견되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발길이 많아지는 쪽으로 변화된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대형지역축제에서는 외부 업체의 단기영업에 따른 바가지논란과 정작 소음과 주차문제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개발되지 않은 관광대상지를 소규모단위로 찾게 되면서 오히려 로컬 음식점과 로컬시장을 이용하고 이는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실제 지자체에서도 기존 대규모지역축제를 축소하고 지역내 각 단위별 맞는 체험프로그램 개발등을 통해 관광객을 분산, 유치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가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눈으로보이는 관광이 아닌 지역에 대한 본래의 느낌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더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방향의 관광상품 개발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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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아파트 평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복층은 원칙적으로 다락의 개념으로 전용면적을 구성할떄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층고(다락층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써 층수로 보게 되면 면적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복층아파트 34평이라도 해당 목적물에 따라 복층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을수도 되지 않을수도 있어 이 부분은 개별적인 별도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등은 대부분 면적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포함되는 경우가 좀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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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어머니랑 공동명의인데 어머니로만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쉽게 질문자님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매매를 통해서든 증여를 통해서든 넘기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관련된 세금에 따라 정하시면 되는데, 주택가격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에 따른 증여세부분을 잘 고려하여 가장 세부담이 적은쪽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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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이란전쟁은 종결이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도 쏙 들어간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직 휴전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이란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언제 다시 전쟁이 시작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부분도 늘 뉴스를 통해 실시간 속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가 계속오르는 것은 이러한 미국,이란전쟁의 소재가 어느정도 반영이 끝났기에 더이상 큰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악재가 계속되면 주식시장에서는 더이상 악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여기서 다른 큰 변화가 발생되지 않는이상 매수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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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해야될 것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신고 이동은 언제 해야하나요?-> 보증금 반환이 된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보통 보증금반환이 완료되고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현 주택에서는 자동전출이 되시면 됩니다. 2. 보통 보증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만기일(퇴거일) 당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시점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보통은 오전에서 오후가되는 시점에 이루어지긴 하는데, 다음 임차인이 입금을 해야 반환이 되는 경우에는 오후 1시전후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보증금을 받고 난 다음 방에 짐은 언제 빼야하나요?-> 사실 이사짐은 당일오전에 모두 빼게 됩니다. 보통 오후에 새로운 사람이 입주를 하기 떄문인데 짐을 다 뺀뒤에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동일날짜에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택인도와 보증금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입니다. 4. 바닥 찍힘과 벽지 찢김이 조금 있는데 보상해야하나요?-> 임차인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해당부분은 임차인 과실로써 볼수 있어 해당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단, 그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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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말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시점에 거주기간동안 납입한 부분을 임대인이 반환하는 것이고 거주기간동안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즉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는게 아니라 이를처리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산을 통해 처리할 부분이지 관리사무소가 처리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관리사무소는 퇴거일기준 관리비내역정산과 임차인 거주기간동안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내역을 확인하는 곳이고,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임대인과 정산을 하신뒤에 임차인이 받아야할 돈이 있다면 받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미납된 관리비를 납부하여 처리하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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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특약 조항 어떤것 넣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임대인은 별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임차인은 즉시 목적물을 명도한다. ->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특별히 기재하지 않아도되나, 기재를 하실 경우 월차임 2기 연체시 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구체적인 명시)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2.차임 및 관리비 연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 기재하시면 될듯하나 12%가 과도한 지연손해금으로 인정되면 특약자체가 무효가 될수는 있습니다. 3. 입주 시 사진 및 영상으로 상태를 확인하며,퇴거 시 이를 기준으로 원상복구한다.통상적 마모를 제외한 훼손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목적물을 원상으로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경우 이들을 제외하고 잔액을 반환한다,4.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구조변경, 인테리어, 타공 등을 할 수 없다.5.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및 동거인 추가를 금지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6.사전 동의 없는 반려동물 사육 및 실내 흡연 금지,위반 시 손해 전액 배상한다. -> 임차인은 반려동물 사육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도배비용, 청소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식의 구제척인 손해배상내용을 적어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7.보증금은 목적물 인도, 열쇠 반환,공과금 정산 완료 후 반환한다.-> 필요X8.계약 종료 전 신규 임차인 모집을 위한방문에 협조한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9.임차인 사정 해지 시 2개월 전 통보,중개수수료 및 공실 손해 부담-> 통보기간은 법에 따른 조항으로 기재할 필요없으며 중개보수 및 공실손해부담은 별개의 중도해지시 가능한 부분으로 두개를 동시에 작성하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시~~~~X개월전 통보 및 중개수수료 및 다음잉차인주선등의 별도 요건을 적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10 .퇴거 시 전입신고 즉시 말소한다. -> 필요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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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26년 7월이고 갱신청구권 사용은 만기일부터 6~2개월전 사용하여야 하기에 반드시 현시점에 사용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별도 해당기간내 연락이 오기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게 유리한데, 이유는 해당기간애 임대인이 연락이 오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자동연장이 가능하고 혹시라도 해당기간내 연락이 와서 연장의사와 조건 변경을 이야기하는 경우 해당시점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인상의 경우도 5%이내로만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의사통보기간이나 연장을 위한 의사통보기간이 같기에,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 2개월전 연락이 오면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고 2년 연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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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방어동 아파트 시세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에 따르면 울산 동구 방어동 아파트 시세의 경우 공급33평(전용24~15평)은 대략 3억초중반대로 볼수 있습니다. 공급23평(공급17~19평)의 경우는 2억중후반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인프라로 나와있는 내용은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주변으로 현대중공업과 미포국가산업단지가 근접해 있어 직주근접으로써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좁고 구획인 정리되지 않아, 혼잡스럽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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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낀 매도 허용은 현재 임차인의 계약일까지 유지한 후에 집주인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 정부가 말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전세낀 매매 일시허용의 경우는 내일(6일)까지 체결된 계약중 '전세끼고 매매'가 가능토록 예외를 둔것으로 허용대상은 다주택자와 비거주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차종료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의무를 유예해주는것으로 보통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거래시 허가일로터 4개월내 전입요건을 완화하여 임시적으로 풀어준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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