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층 아파트 평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충아파트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복층 아파트가 34평이라고했을때

위층 아래층 다 합해서 34평인가요? 아님 아래층만 34평이고 위층은 서비스면적인가요?

아래위 다합해서 34평이면 너무 적은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층아파트의 경우 복층의 높이가 1.5m를 초과하면 면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복층의 높이가 1.5m 이내이고 다락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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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층아파트의 평수는 일반적으로 위층과 아래층을 합산한 등기상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표기되므로 34평형이라는 두 층을 모두 더한 면적이 34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층 또한 서비스 면적이 아니라 법적으로 등록된 전용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거 공간 크기는 일반적인 단층 34평 아파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복층 아파트는 특성상 계단이 차지하는 면적 등을 인해 실제 가용 면적은 단층보형보다 다소 작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조적인 특징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전에는 분양 서류상의 전용 면적 외에 발코니 등 별도의 서비스 면적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실제 활용 가능한 공간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복충아파트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복층 아파트가 34평이라고했을때

    위층 아래층 다 합해서 34평인가요? 아님 아래층만 34평이고 위층은 서비스면적인가요?

    아래위 다합해서 34평이면 너무 적은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통상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아파트 면적이 표기되는 만큼 복충이라면 실질적인 면적이 34평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층은 원칙적으로 다락의 개념으로 전용면적을 구성할떄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층고(다락층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써 층수로 보게 되면 면적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복층아파트 34평이라도 해당 목적물에 따라 복층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을수도 되지 않을수도 있어 이 부분은 개별적인 별도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등은 대부분 면적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포함되는 경우가 좀더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층 아파트나 복층형 오피스텔은 단순히 아래층만 34평으로 보기는 어렵고 보통 표시된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위, 아래 합산한 값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4평이라고 할 때는 보통 아래층 + 위층을 모두 합친 전용면적 또는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즉, 두 층을 합친 전체 면적이 34평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4평 = 두 층 합계라면 실제로는 꽤 작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특히 계단 공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층 아파트의 평수를 표기할 때는 아래층과 윗층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표기를 합니다. 아파트의 면적은 등기상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표기가 되어 지는데.. 이에 복층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층, 윗층 둘다 합쳐서 하나의 전용면적으로 잡히게 되면 합산되면적으로 표기가 되는 구조 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면 보다 더 명확하게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