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을 낀 매도 허용은 현재 임차인의 계약일까지 유지한 후에 집주인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번 증가는 단순 증여뿐 아니라 부담부 증여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이달 9일까지 임차인을 낀 매도가 허용되면서 자녀에게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의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는데요.

임차인을 낀 매도 허용은 현재 임차인의 계약일까지 유지한 후에 집주인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을 낀 매도 허용은 임차인을 내보내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집을 파는 것, 즉 임대차 승계 매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매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만 바뀌고 임차인은 기존 계약 그대로 거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입주가 불가하고 해당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입주가 가능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입주가 2년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임대인이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정부가 말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전세낀 매매 일시허용의 경우는 내일(6일)까지 체결된 계약중 '전세끼고 매매'가 가능토록 예외를 둔것으로 허용대상은 다주택자와 비거주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차종료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의무를 유예해주는것으로 보통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거래시 허가일로터 4개월내 전입요건을 완화하여 임시적으로 풀어준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최근 뉴스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번 증가는 단순 증여뿐 아니라 부담부 증여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이달 9일까지 임차인을 낀 매도가 허용되면서 자녀에게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의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는데요.

    임차인을 낀 매도 허용은 현재 임차인의 계약일까지 유지한 후에 집주인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낀 매도는 현 임차인이 계약종료일자에 맞춰서 집주인이 들어가 거주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매매(또는 증여)된 경우에는 현재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새 집주인은 보통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둬야 하고, 그 이후에 입주(실거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