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레고시티

레고시티

채택률 높음

아파트 어머니랑 공동명의인데 어머니로만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아파트 24평짜리 초등학교때 일년이상 살고 집안 사정으로 나왔는데 어머니가 법무회사에서 공동명의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어머니로만 명의변경 해야되는데 얼마나 들까요 아파트는 96년도에 입주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쉽게 질문자님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매매를 통해서든 증여를 통해서든 넘기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관련된 세금에 따라 정하시면 되는데, 주택가격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에 따른 증여세부분을 잘 고려하여 가장 세부담이 적은쪽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 24평짜리 초등학교때 일년이상 살고 집안 사정으로 나왔는데 어머니가 법무회사에서 공동명의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어머니로만 명의변경 해야되는데 얼마나 들까요 아파트는 96년도에 입주했습니다

    ==> 우선적으로 증여가격을 고려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그것은 5000만원 공제되고 기타 금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996년 아파트라도 현재 시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동명의 비율(5:5인지 등)에 따라 비용 크게 달라지고 과거 실제 거주 여부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세금이 크면 분할증여나 다른 방식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건 개인 상황(지분, 시세, 다른 부동산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서 꼭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 변경 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 기준 공시가격으로 3.5~4%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나 매매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96년도 입주아파트라면 현재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지분만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지분 가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재산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도 추가됩니다.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면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할 수 있고 이때 별도의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먼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해당 아파트의 현재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시고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당시 업무를 처리했던 법무사 사무소에 연락해서 지분 이전 비용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단독 명의로 바꾸실 수 있으며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취득세를 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