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위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눌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신혼가구가 늘어나는 것이기에 주택수요상승의 이유가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하는 경우가 아닌 둘다 자취중이라고 하면 하나로 합치게 되면서 주택하나가 남는 것이기에 숫자상 크게 영향을 주는지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결혼을 하는 시기는 대부분일정시기에 몰리기 떄문에 해당시점에 결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택수요가 일시적으로 상승되어 주택수급에 어려움이 생기고 시세상승은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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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변경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정확히 예상할수는 없지만, 현재 해당 부분이 이슈화된 내용은 실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오래만 들고 있었다고 해서 세금을 인하해주는게 맞냐라는 부분이였던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본인은 전세를 살면서 주요상급지 고가주택에 투자를 하는 이른바 1세대 1주택자, 주요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이를 개편하여 보유에 따른 공제가 아닌 실거주에 대한 공제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거나 기존공제율이 크게 낮아질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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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하며, 거주중 임차인 과실에 따른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 원상복구범위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하자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질문에서처럼 해당 표시는 임차인의 과실이 맞지만 전체도배지를 교체하는 비용전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즉, 원상복구의무를 져야하지만 그범위가 과하게 커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협의를 진행하시고 필요에 따라 부분 도배등을 통해 해당범이내 하자복구를 하겠다고 주장하시는것도 가능할듯 보이긴 합니다. 보통 찢김이나 변색이 아닌 약간의 낙서수준이라면 약품등으로 지워보도록 해보시고 그게 되지 않는 경우 현 벽지와 가장유사한 벽지를 구한뒤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도배를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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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체험하는 갯벌에 이용요금 부과하는건 개인땅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갯벌체험료라는게 단순히 갯벌의 소유권을 가지고 부과하는 성격으로만 이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갯벌은 공유수면으로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게 맞으나, 갯벌체험을 위한 부수적인 시설설치, 그리고 갯벌에 대한 유지관리등의 비용이 발생할수 있기에 지자체와 주민간 협의에 따라 일정수준의 체험료를 통해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받는게 개인이고 지자체의 협의없이 임의적인 체험료부과는 문제가 될수 있어보이고, 지자체가 정한 기준내에서 이를 허가한 사람 또는 주민단체등이 수령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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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천장누수있을때 퇴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하는 하자들은 중대하자로써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지통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윗집누수에 따른 피해부분은 윗집에 대해서 청구를 하실수 있고 해당하자 부분도 윗집에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만큼 임대인이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누수에 대한 부분은 윗집원인에 따른 부분이므로 하자보수를 요청하도록 하시고, 이에도 윗집과 협의가 되지 않아 보수가 지연되면 그때는 내용증명등을 통해 목적물하자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셔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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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됐는데 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만으로 분양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에 피를 받고 파시려면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납입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물론 계약없이 당첨지위를 팔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로써 처벌대사잉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매를 하실거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마련이 어렵다면 계약을 포기하시면 되나, 이런 경우 해당 분양단지에 따라서 재당첨제한까지 있을수 있고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은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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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집을 꼭 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구매는 말그대로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이나 입지를 떠나 거주지가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많다는 것과 내가 주거안정을 위해 자가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공급이 향후 내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실거주용주택은 투자용 목적과는 다르고, 실질적으로 내주택인상분만큼 주변주택도 상승되기에 사실상 실거주주택은 투자개념이 아니라고 보는게 맞아 주택공급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생활을위해 언젠가는 주택구매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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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서 거래예정금액 작성 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산정을 위해 환산보증금을 산출한 결과 입니다. 보통 임대차에서 중개보수를 산정할때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지만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됩니다,환산보증금의 산출방법은 보증금 +(월세X100)으로 이며, 위 1000 / 60 은 환산보증금 70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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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신용대출 한도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위 주택이 속한 지역이 규제지역내라면 신용대출로 1억을 넘게 받은뒤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즉시회수가 될수 있어 이를 초과한 대출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이라면 15억이하 최대6억그리고 생애최초가 아닌 경우 LTV40%가 적용중에 있기에 5.8억이 최대, 그외 6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단순규제내용으로만 보면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신용대출을 해도 최대 6.9억 (방공제 및 주택평가액이 다를 경우 이보다 크게 낮아질수 있음) 안정적으로 6억정도가 한도로 보이고, 비규제지역이라면 LTV70% , 신용대출에 대한 별도 구입제한이 없는 만큼 이보다는 더 많은 수준의 자금조달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한도은 개인에 따라 너무나차이가 크기에 은행등을 통해 최종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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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간단하게 아파트에 거주를 원하는 사람이많고 이는 수요증가로 볼수있기에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거주가 가장 일반적인 거주형태이고 , 자금부족 혹은 매물감소에 따른 어쩔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빌라나 다가구주택에 거주를 비선호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급이 제한적인 부동산특성상 아파트에 대한 수요만 계속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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