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부동산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줘야할까요??
부동산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줘야할까요??
애들 키 크는거 체크하려고
벽지에 살짝 표시해두었는데
전부 벽지 다 해놓으라고하내요
이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하며, 거주중 임차인 과실에 따른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 원상복구범위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하자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질문에서처럼 해당 표시는 임차인의 과실이 맞지만 전체도배지를 교체하는 비용전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즉, 원상복구의무를 져야하지만 그범위가 과하게 커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협의를 진행하시고 필요에 따라 부분 도배등을 통해 해당범이내 하자복구를 하겠다고 주장하시는것도 가능할듯 보이긴 합니다.
보통 찢김이나 변색이 아닌 약간의 낙서수준이라면 약품등으로 지워보도록 해보시고 그게 되지 않는 경우 현 벽지와 가장유사한 벽지를 구한뒤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도배를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에 자연마모의 경우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지만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하자는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벽지 표시부분은 원상복구 대상이지만, 해당 명분으로 전체도배를 요청하는건 과한 요구라 생각됩니다.
체크된부분에 약품 사용으로 지워지는지 체크를 먼저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벽지의 경우 노호화로 인한 자연적인 손상일 경우는 임대인이 주기적으로 도배를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닌 경우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손상일 경우는 임차인이 도배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체 보다는 부분 교체로 수리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부 도배까지 해줘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무조건 전체 도배를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건 일반적으로 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벽지는 5~6년 정도 사용하면 자연 교체 대상
입니다
이미 오래된 벽지라면 세입자 책임 거의 없고
입주 직후 새 벽지였다면 일부 부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결론은
부분 도배 비용 부담,또는 전체 도배 비용 일부 분담,또는 소액 정산 (몇 만~수십만 원 수준)
전부 새로 해라는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태에 따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줘야할까요??
애들 키 크는거 체크하려고
벽지에 살짝 표시해두었는데
전부 벽지 다 해놓으라고하내요
이게 맞나요??
==> 해당 부분에 원상복구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전체 벽지를 하는 경우 벽지 수명을 통상 6년을 기준으로 잔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원상복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아이들 키 크는 것을 벽지에 체크하시다니요.
물론 자기 집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지워지지 않는 타입의 필기구로 키 재기를 해놓으시면, 해당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벽지의 특성상 그 부분만 도려내서 새걸 바를 수도 없고, 새걸 바른다고 해서 다른 벽과 상태가 완벽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해당 낙서가 된 부분의 면만 새로 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집 전체를 새로 해달라고 요구를 받으신 경우에는 집주인과 잘 이야기 하셔서 해당 방만 새로 하시던가 아니면 그 면만 새로 하시는 걸로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는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며 임차인 과실로 손상을 입히면 임차인이 원복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의 키를 잰 흔적은 통상적인 마모가 아닌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벽지 한 폭에만 표시가 되어 있다면 방 전체를 도배해 줄 법적 의무는 업으며 해당 면적에 대한 보수가 원칙입니다. 벽지의 수명은 보통 6녀이므로 거주 기간만큼 가치가 감소한 것을 고려해서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직접 지워보거나 해당 벽면만 부분 도배를 해주는 방향으로 협의하시고 만약 전체 도배를 고집한다면 연차에 따른 비용 분담인 감가상각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