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갯벌체험하는 갯벌에 이용요금 부과하는건 개인땅인가요?
바다는 자연그대로 누구의 땅도 아니잖아요
근데 갯벌체험 하려고 알아보니 이용료를 받더라구요
본인땅이라 받는건가요? 마을에서 받는건가요?
암튼 자기것도 아닌데 줘야하는 기분이라 안좋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바닷가 갯벌은 대부분 국가 소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에게 그 구역의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채취할 수 있는 어업권을 부여합니다.
갯벌 체험장에 조개가 많은 이유는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어촌계에서 매년 많은 비용을 들어 조개 씨앗을 뿌리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갯벌체험료라는게 단순히 갯벌의 소유권을 가지고 부과하는 성격으로만 이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갯벌은 공유수면으로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게 맞으나, 갯벌체험을 위한 부수적인 시설설치, 그리고 갯벌에 대한 유지관리등의 비용이 발생할수 있기에 지자체와 주민간 협의에 따라 일정수준의 체험료를 통해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받는게 개인이고 지자체의 협의없이 임의적인 체험료부과는 문제가 될수 있어보이고, 지자체가 정한 기준내에서 이를 허가한 사람 또는 주민단체등이 수령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바다의 경우 소유는 국가라 볼 수 있지만 어업권이나 관리권등 해당 지역 어민들에게 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갯벌 체험의 경우 해당 지역 어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갯벌체험사업등을 진행을 하고 수익금등으로 갯벌 관리 및 사업운영에 재사용이 되면 또한 수익이 나게 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배당이 되는 사업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갯벌은 원칙적으로 개인 땅이 아니라 국가 소유(공유수면)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그럼 왜 돈을 받느냐는 핵심은 이겁니다
사용 권한과 관리 비용입니다
마을 또는 단체가 사용권을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어촌계,마을 공동체,체험 운영 단체에게 일정 구역을 관리·운영하도록 허가합니다
이걸 흔히 어촌계 관리 갯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는 자연그대로 누구의 땅도 아니잖아요
근데 갯벌체험 하려고 알아보니 이용료를 받더라구요
본인땅이라 받는건가요? 마을에서 받는건가요?
암튼 자기것도 아닌데 줘야하는 기분이라 안좋네요
==> 통상 갯벌을 관리하는 마을단위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다와 갯벌은 국가 소유지만 해당 지역 어촌계가 국가로부터 어업권이라는 배타적 권리가 부여받아 관리합니다. 단순히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민들이 직접 조개씨를 뿌리고 쓰레기를 치우며 자원을 관리하는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료를 내지 않고 수산물을 채취하면 법적으로 절도죄나 수산업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땅값이 아닌 어민들의 노동력과 수산물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종의 체험 서비스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즉 갯벌 체험료는 마을 공동체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