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최고 층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부동산을 통한 확인사항을 전달해드립니다. 해운대 엘시티 더레지던스의 경우는 최고층 94층이며, 해운대 엘시티 주상복합의 경우는 84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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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통행통제하는 아파트단지 생기는이유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자체에 외부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부분이고 최근처럼 보안이나 외부차량 진입에 따른 주차부족문제등이 발생하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질문처럼 택배배송기사분들의 출입을 막는 것은 일반적인 외부차량통제가 아닌, 아파트 1층 통행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아파트는 1층은 조경이나 산책로등으로 구성하고 대부분 차량은 지하로 들어가기 떄문에 택배차량등이 1층에 출입할 경우 안전사고등을 우려하여 이를 제지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나, 아파트 자체의 일방의 지나친 통행규제등으로 아파트와 택배회사간 마찰이 일어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편적인 부분은 아니며, 대부분은 택배기사님과 어느정도 조율하여 문제없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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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이 각종 지원금에 끼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정년취업지원금을 말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원요건에는 독립된 세대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즉, 주소이전과 지원금 신청과는 관계가 없어보이므로 주소지 이전은 불필요하며 그외 다른 지원요건에 맞추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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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오늘 집주인으로부터 이사요구 9월까지 알아보고 알려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만기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만기전 해지를 요구하였다면 그에 따른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의 보상을 요구하시고, 거절할 경우 계속거주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이사를 결정하셨다면 만기일 기준으로 또는 합의된 퇴거일 기준으로 입주할수 있는 주택을 먼저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하면 계약을 진행하시고 만기일을 잔금일로 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퇴거협의와 새로운 주택을 찾아보시는게 먼저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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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주택을 받아보고 싶은데 특별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자산의 경우 총자산(건물+토자)+금융자산+자동차등) 34,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경우는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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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전입신고 후 동사무소 방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전입신고 사후확인제도로써 통장등이 전입신고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실제 전입여부를 확인을 위해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위해서는 전입신고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등 거주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질문의 경우는 이러한 사유로 전입을 한게 아니기때문에 서명 역시도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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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 후 세를 주려고 합니다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통해 주택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역시 실제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매수후 바로 임대차를 진행하실 경우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차인을 구해서 각 잔금일을 맞추어 바로 전세임대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더 간단한 방식으로는 전세낀 매매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상에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고, 매매계약서 작성후 부동산 거래신고를 30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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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월세 놓고 있는데 몇프로 인상이 맞나요. 아니면 전과같이 동일하게 받는게 맞나요?올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시세를 확인해서 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얼마를 올려야 할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주변 부동산을 통해 시세변화등을 체크하신뒤에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사용여부등을 판단해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재계약합의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이내 인상이 가능할수 있고, 만약 갱신청구권이 없고 이미 시세가 올라있다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가 하락하였다면 인상이 아닌 인하를 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증금을 낮추고 낮춘 보증금만큼을 월세로 전환하여 월세를 높이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부분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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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는 왜 있는 건 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 자체는 임차인에게는 월주거비용 부담을 줄일수 있다는 장점과 임대인에게는 목돈을 통한 자금확보와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서로간 이해가 맞아 탄생한 임대차 방식이며, 해당 방식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것 역시 그만큼 서로간의 필요가 맞아서 입니다, 물론 갑작스러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세사기나 미반환사고등이 크게 발생한 부분으로 인해, 전세제도가 마치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로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사실 이는 특정주택유형에 대해 임대인 개인의 무리한 무자본갭투자나 보증금 사기등이 문제가 된것이고 전세임대차 전체중에 해당 사고비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즉, 제도에 대한 좀더 안정적인 개선은 필요할수 있지만 제도자체는 매우 유용한 임대차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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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은 왜 이리 비싼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의 경우 보증금이란 개념이 없기 떄문에 월 부담하는 월세비중이 더 큽니다. 이는 월세에 대한 부담을 보증금을 통해 일부 완화하는 우리나라 임대차의 특징입니다. 예로 월세시세가 1000 / 60 이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보증금을 5000으로 높이면 월세는 60에서 40으로 전환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즉, 보증금을 통해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떄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선택의 문제이지 해당 부분이 임대차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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