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배정받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국회의원 앞으로 배정받는게 아닌 해당지역구내 예산배정이 가능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을 통해 배정노력을 하거나, 입법 가능한 법안을 발휘에 해당 공약을 실행가능토록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써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즉 혼자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어느정도 정치적 영향력이 있고 당의 힘이 있어야 본인들의 지역구내 예산배정이 실행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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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놓고간 물건 가져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옵션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이전 세입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과정에서 임차인이 질문자님에게 사용을 승낙하고 인수받은 경우라면 본인 마음대로 가져가셔도 되지만 질문처럼 사전에 이러한 조율없이 있던 물건을 그대로사용하셨다면 임대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두고 가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버리거나 폐기하는 문제역시도 임대인이 알아서 하도록 두시는게 나중에 생길 문제를 사전에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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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받고 긴장마나 파업등으로 입주지연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시공사와 시행사는 공사기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이나 완공시기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시기를 넘겨 완공이 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에 따라 책임을 지게됩니다, 만약 시공사의 과실에 따라 공사가 늦어지면 당연히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시공사에 있고, 질문처럼 자연재해등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책임소재에 대해 구분이 어렵워 주체간 분쟁이 될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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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매매집 명의, 친형과 저는 전세 명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다르면 각각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가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한집에 대해서 두명이상의 세대주를 인정하고 있지 않을뿐 주택이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어머니명의 주택에 어머니가 살고 계시면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되실것이고, 형과 질문자님은 각각 본인명의 전세계약집에 전입신고하여 살고 계신다면 각각의 세대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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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3년계약, 1년 연장하고싶은데 돈을 더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사항은 결국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아실수 있습니다, 즉 전세계약이 3년이고 추가적인 재계약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수이고,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경우 이에 따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3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에 만기 6~2개월전 이를 임대인에게 사용하시면 인상의 범위는 5%이내로 제한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현 보증금도 알수 없기 때문에 답은 어려우나 갱신청구권 사용시 현 보증금의 5% 인상이 최대이며, 현 시세가 이전보다 더 하락하였다면 시세대로 조정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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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말 철이네요. 가정에서 장마대비 할게 어떤게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략적인 사항으로 베란다 창문과 문 틈새 점검과 필요시 실리콘이나 고무 패킹으로 보강하여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취를 취하는게 필요하고, 외벽 균열이 있는지 확인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베란다내 배수가 원할할수 있도록 주변 이물질 제거와 사가 배수구로 흘러들어가 막히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누전사고등을 대비해 전기 시설을 점검하고 누전차단기 보수 및 수리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 주택보험등에 가입을 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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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상가 매매시 건물주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를 통해 사용중인 상가를 타인에게 매매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용어사용이 잘못된듯 보이고, 질문에서 말하는것은 임대차를 통해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연결시키는게 정상적인과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임대인 동의없이 임의대로 진행하실 경우 이는 전대차로써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고, 본계약해지에 따라 전차인인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 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셔야 할수 있기에 반드시 위처럼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신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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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시 아파트 전세값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 값이 오름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만 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세매물도 빠르게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역시도 최근 반등되어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유는 전세사기 불안감에 따른 빌라, 오피스텔등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몰린점, 주택구매시 필요한 대출금리가 일부 하향된점, 정부의 규제완화 등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전 전고점 대비 80~90%정도 회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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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는 월급의몇퍼센트를 투자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관련 통계지수에서 월급에서 주담대 원리금 부담이 차치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주택구입부담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를 산정하는데 방식의 이해보다는 쉽게 기준이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 100은 가구소득의 25%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사용될때를 나타내게 됩니다. 정확히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수치조사상 기준이 100이 소득대비 25% 부담으로 해당 수준이 가장 적당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치가 190~210정도로 소득대비 40~55% 사이로 지출되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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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당 지을 수 있는 건물 평수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면적이 80평 건폐율 60%라면 건축가능면적은 대략 48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면적을 기준으로 건축을 할 경유 용적률이 최대 200% 즉 160평이 되고 각층 48평일 경우 연면적은 160평이내여야 하므로 사실상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려면 4층까지 건축하기위해서는 각층 바닥면적은 40평이 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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