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상가 매매시 건물주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계약기간 중 임대한 상가를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 매수자가 생긴 후 바로
얘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먼저 건물주에게 얘기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를 통해 사용중인 상가를 타인에게 매매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용어사용이 잘못된듯 보이고, 질문에서 말하는것은 임대차를 통해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연결시키는게 정상적인과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임대인 동의없이 임의대로 진행하실 경우 이는 전대차로써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고, 본계약해지에 따라 전차인인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 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셔야 할수 있기에 반드시 위처럼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신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먼저 얘기 하고 진행합니다.
갑자기 건물주가 임대료를 변경할 수도 있고 다음 세입자는 업종을 가려 받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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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한 상가를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 매수자가 생긴 후 바로
얘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먼저 건물주에게 얘기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중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상가를 내놓을시에는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수도 있고 임대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간신히 다른 임차인을 찾았는데 임대인이 안된다고 하면 낭패를 볼수 있으니 미리 통보하고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건물주(임대인)과의 계약이 먼저입니다.
즉 임대인과 계약기간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하시고 다른 임차인을 소개 시켜주고 그 다음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매매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하게될 것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알리지 않고 진행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게 되면 노력이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