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대차를 통해 사용중인 상가를 타인에게 매매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용어사용이 잘못된듯 보이고, 질문에서 말하는것은 임대차를 통해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연결시키는게 정상적인과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임대인 동의없이 임의대로 진행하실 경우 이는 전대차로써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고, 본계약해지에 따라 전차인인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 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셔야 할수 있기에 반드시 위처럼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신뒤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