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과 재건축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은 안전진단에 C등급이상으로써 기존 건물 뼈대는 남겨둔채 수평,수직 증축을 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안전진단 D등급이하로써 모든 건물을 다 철거한후 새로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건축기간등 사업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증죽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반분양세대가 많지 않아 분담금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건축은 일반분양 세대수가 리모델링에 비해 많기에 조합원 분담금에서 유리하나, 개발과정, 절차등이 까다롭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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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를 할 때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으시면 전입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후에 상황에 따라 게약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미리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하고 있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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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반 전세로 살고 있는데 혹시 전세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3개월이내, 재계약시등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기간이 경과되고 있는 중이고 해당 시기가 아니라면 임의대로 신청을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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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전입신고 언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신 건가요?. 우선 매매에서 전입신고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임대차가 아니기에 대항력등의 확보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3/25에 잔금을 치루었다면 해당 일자에 주택점유도 넘기셨기 때문에 해당 주택지에서는 전출신고를 하시거나 다른 거주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자는 3/25일에는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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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분양을 받으면 바로 3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분양을 통해 분양권을 획득하게 되면 그 자체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본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확보하게 되면 그 자체로 3주택자가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3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에 취득세 부담이 매우커질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도 중과세율이 적용되기에 양도차익이 없거나 적은 주택부터 매도를 해야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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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할때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고, 양도차익 있다면 당연히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이유는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낮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낮습니다, 그에 따라 부부공동명의 경우 양도차익이 지분만큼 쪼개지기 때문에 세율적용에 유리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도 각각 250만원 되기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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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붙는 권리금은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입주 사업자가 다음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통하고 건물주와 임대차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실제 임대차를 위한 점포 계약은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권리금이 없는 점포라면 권리금 없이 입점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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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가입할 때 일부보증이 아닌 경우, 전세금이 보증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전액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즉, 전세대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 보통은 2주택이상 다주택자도 전세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금융권내에서 제한이 될수 있어 금리가 높은 2.3금융권을 이용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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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2년 계약+ 묵시적갱신 2년 후 갱신요구권 기간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는 문제가 없고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즉 꼭 2년이 아니여도 되지만 임차인인 2년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갱신을 거절할수는 없기에 2년으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를 잘하시어 1년으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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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할 때도 사기를 당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전세사기는 보증금에 대한 부분입니다.월세도 보증금이 있기에 사기의 가능성이 전혀없는것은 아니나, 대부분 소액보증금으로 최우선변제 범위내 해당되고, 피해범위가 크지 않기에 이슈화가 되지 않는것이지 월세라고 100%안전한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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