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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가 계속 밀리네요 어떻케 할까요?

계약끝나기전에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임대료가 계속 밀려요. 몇번 기회를 드렸는데 어떻케 해야할까요? 미리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잮계약 안한다고 하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의 경우 누적 3개월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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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3기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즉, 현 임차인이 3기(3개월- 연속된 3개월이 아닌 미납된 월차임의 총액이 3개월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차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임차인이 권리금회수를 위해 다음임차인을 구할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 상가 월세를 3기 (3개월분, 연속되지 않아도 합계 금액이 3개월분)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으로 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전화, 문자,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 보다는 명확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보내서 비워주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기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되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거절이 가능 합니다.

  • 계약끝나기전에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임대료가 계속 밀려요. 몇번 기회를 드렸는데 어떻케 해야할까요? 미리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잮계약 안한다고 하면 될까요?

    ==> 상가 임차료 3개월 분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도 거부할 수 있는 만큼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는 2개월이상 계속 월세를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얘기해보고 그래도 계속 월세를 안내면 내용증명 보내고 다음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다 까먹기전에 내보내시는게 빠를수 있습니다

    보증금 다까먹고나면 더내보내기 힘들어질수도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3기(3회분)분 밀리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해 차임을 밀리게 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일정한 수입을 얻지 못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일단 서로간에 사정을 보고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으로 해결해야 될 듯 합니다. 그전에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