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위기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으로 쏠려있는 점과 사전판매 방식인 선분양을 통해 개발업체들이 자금을 모아 한번에 여러 개발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정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경기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터지지 않지만, 경기가 침체하고 개인,금융권 투자자금이 줄어들게 될 경우 질문에서처럼 부동산 개발업체 역시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부동산 수요까지 줄어들며 미분양등의 문제가 발생하게되고, 개발업체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라 도미노처럼 부실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무너질 경우 개인입장에서는 자산 비중이 큰 부동산 가격하락은 가계 부실화로 이어질수 있고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는 유동성 위기가 올수 있으며, 이는 금융권전반에 유동성 약화 및 부실화로 경기전반이 무너질수 있습니다 . 물론 이러한 상황은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처한 상황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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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별공시지가가 내리기도 하나요?
공시지가도 매년 1월1일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세 하락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별도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이를 문의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보통의 공시지가가 뜨지 않는 것은 1월1일~ 6월 말 사이 토지 합병이나 분할, 지목변경등의 사건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7월1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 발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없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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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얼마나 다른가요?
현재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70%사이로 유지중에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세금산정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인상될 경우 세금에 대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거부감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은행대출시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시세와 가깝지만, 실거래가 보다는 낮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등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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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너무 불경기에 물가도 너무 비싼데요~ 언제까지 이럴까요?
경제원리상도 현재처럼 고금리라면 물가는 어느정도 안정화되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아닌 스태크플레이션이 발생되었기에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임금대비 물가상승률이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물가 인상의 경우는 여러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국가간 이슈등으로 원자재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고 이에 따라 연관된 모든 상품의 물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공공요금까지도 적자수준이 심해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전체적인 물가인상과 더불어 고금리까지 가중되면서 경제샹활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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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조합원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원주민으로써 최초 입주권을 확보한 경우라면 원시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본인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다면 별도 진행할 등기사항은 없습니다, 일반분양의 경우로써 청약당첨, 분양권 전매를 통해 조합원이 된 경우에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 명의로 보전등기후 이전등기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최초 원주민으로 입주권을 부여받았고 시공사,시행가 명의의 보존등기가 아닌 본인명의로써 보존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은행측에서 내용을 잘못보고 답변을 드렸거나 일반적인경우로써 설명을 한게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어 등기부를 보여주고 상담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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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1년 했는데 두달뒤면 끝나가서 연장 할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거주기간 2년 미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연장에 있어서는 위 보증금 차감과 관계없이 월세를 2기 연체한 게 아니라면 최소기간2년에 따라 1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수는 없기에 연장은 될것으로 판단되며, 월세에 대해서는 인상이 있을수 있기에 협의를 통해 조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차감분에 대한 보충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채워놓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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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시기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에 따른 제제는 없습니다. 즉, 매도를 하고 바로 주택을 구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시에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1주택자 추가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에서 중과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계속 사고팔고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매도과정에서 2년미만 보유시 양도중과세를 내셔야 할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 혜택등은 기존주택 취득하고 1년 경과가 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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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출일 떄도 부동산 끼고 얘기 해야 되는 것 같던데요?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본인이 직접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제 입주일부터 현재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와 당일까지의 관리비내역서를 받으신 다음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당일까지 관리비용은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거나 다음 임차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특별히 대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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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6월22일이 매매계약 잔금일로 보이고, 해당 매매를 통해 기존 임차권승계 없이 임차인은 퇴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1달연장이 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고 최소 3개월단위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교체되면 통보를 하여야 하지만 교체와 동시에 퇴거를 하는 만큼 보증금 반환의무가 승계되지 않는것으로 보이기에 별도 통보는 필요하지 않을듯 합니다. 전세대출은 dsr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건의 전세대출은 되지 않지만, 상환조건부로 하시면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료전까지는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미리 보여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요구를 위해 주택확인을 요청하는듯 하므로 입주시에 문제가 있던 부분들 사진촬영등을 하셨다면 해당 사진들도 찾아놔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새로운 매수자와는 임대차인계가 되지 않으므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도 현 임대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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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의 단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전원주택의 경우 모든 주택유지보수관리를 스스로 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단지가 아닌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부지까지 수도나 전기등을 끌어와야 하기에 관련비용이나 건축에 따른 허가등 행정절차와 부수적인 업무가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외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입지가 도심내가 아닌 외곽에 잡고 있기 때문에 생활편의시설등이나 이동을 위한 거리등이 불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원주택을 고민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구매해 신축을 하기보다는 이미 건축되어있는 전원주택, 그것도 비슷한 전원주택들이 몰려있는 단지내로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이런 경우 위 단점들이 어느정도는 보안이 가능하기 떄문이고, 도심내에서도 전원주택단지가 구성된 경우 해당 단지에서 거주후에 생활이 만족스럽다면 외곽으로 이사를 하는 식으로 하시는게 시행착오를 덜 겪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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