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조건 중에서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보면 순자산가액은 금융자산 + 부동산자산 -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금융자산은 말그대로 예적금 및 청약예금 모두를 포함하며 부동산 자산은 전세금이 있다면 전세금도 이에 포함됩니다. 물론 전세대출만큼은 차감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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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도중 회사발령으로 이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동의를 위해 임대인이 제시하는 요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요건으로 하였다면 다음임차인 주선의 조건은 본인과 같은 기준이 아닌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춘 세입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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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퇴직증명서를 대체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대출은 해당 은행 대출신청 내규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즉 은헹이 원하는 서류로써 제공을 되어야 대출에 문제가 없고 대체서류등 역시도 은행이 인정하여야 하는 서류여야 합니다. 해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대체서류등 방법을 문의하였음에도 해당 서류만을 제출요구한다면 사실상 해당 서류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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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시행 전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직자 확인은 전화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퇴사한 직장에 부탁하여 근무여부만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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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은 어떤 형태의 재개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주택은 쉽게 규모자 작은 소규모주택재개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필지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개별 필지등을 모아 블럭단위로 주택을 공동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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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름으로 우편물이 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한 방법으로는 우편물 발송하는 발신인에 연락하여 우편물을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사실을 담당직원에게 설명 후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하여 퇴거조치로써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하시면 배송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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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LPG가스인데 가스통이없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도시가스가 아닌 별도 LPG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를 취급하는 업체에 연락하여 새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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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실거래가 등기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실거래가는 등기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매매계약 이후 부동산거래신고 의무가 있고 해당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서 작성 30일이내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사실이고 잔금이나 등기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단, 계약을 취소,해지하는 경우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해당 실거래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현재까지 상태만 보면 2.3일 13억1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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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구두계약으로 계약을하고 사정이생겨 방을빼려는데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시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게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단기계약이 아니라면 최소 1년은 될것이고, 중도해지를 하실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면 만기일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물론 합의된 만기일조차 알수 없기에 법적 반환의무가 언제 발생되는지는 답변드릴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면 계약서도 없고 기간정함 증거도 없기에 사실상 해당 시점까지 반환을 받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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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통보 한달전 집주인 한테 통보했는디 이삿날에 보증금 돌려 주겟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연장이라는게 만기인 3월 6일 6~ 2개월전에서 서로간 의사통보를 하여 합의연장이 되었는지 아무런 의사통지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합의 해지의 경우라면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를 얻으셔야 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고, 묵시적 갱신이라면 원칙상 통보 3개월 후인 6.1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 물론 임대인이 어떠한 경우든 4.27일에 반환에 동의를 해준다면 관계가 없고 만약 이때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위 부분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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