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받는게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은 현금환급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많이 넣는것 보다는 레버리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율을 높이는게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면 대출이 높아지는 만큼 월 납부하는 원리금도 높아지는게 불리한게 아닌가 하시는데 사실 틀린이야기는 아니나, 과거부터 주택구매후 납부하는 원리금은 결국 주택가격상승으로써 어느정도 상쇄가 되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일단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출을 최대로 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만약 현금 전부를 다 주택에 넣아두는 경우에 어떠한 이유로 큰 현금이 당장 필요한 경우는 이미 구매를 완료한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기도 어렵고,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회수하는 것도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 혹은 급매진행시 시세대로 가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대출을 풀로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주택매매금액에서 자기자금이 최소 40%는 있어야 구매및 세금납부등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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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매매한다는데 집보여주는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임대차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집을 보여주는 것은 세입자의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납니다. 쉽게 법적으로 말하자면 세입자가 주택 보여주기를 거부하면 임대인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나 만기퇴거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아닌, 임대인 상황에 따라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입장에서는 더욱 협조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긴 합니다. 보통 임대인이 바뀌어 임차권이 승계되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야하는데 새로운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을 알수 없는 임차인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한 감도 적지 않기 떄문입니다. 결국 임차인 선택인 만큼 질문자님이 결정하시면 되고, 만약협조를 하기로 하셨다면 너무 귀찮지 않도록 일정 일자나 시간을 정하여 해당 타임에만 집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대인, 중개사에게 통보를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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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 부동산의 흐릉은 어찌될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 부동산은 시간에 따라 점차 지역간 매물간 양극화는 심회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인구가 꾸준하게 감소되는 상황에서는 지방부동산의 침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에서도 상급지에 대한 가격만 더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지역에 따른 가격격차는 커질수 있고 그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는 위치한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과 상급지 내 주택 중심으로 가격상승세가 나타날수 있고, 그 영향에 따라 수도권내 부동산들도 소폭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대출과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에서는 금리인하 효과가 합쳐진다면 지금보다는 시장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효과는 수도권내 제한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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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모에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리모델링은 건물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철거한뒤 수평,수즉으로 증축을 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건물을 완전 철거한뒤 새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후에는 모두 새로운 건물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 더 많은 일반분양세대를 모집할수 있기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비충당등이 가능하여 리모델링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리모델링의 경우 수직증축은 최대 3층내로 제한이 되기 떄문입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사업속도가 빠르게 별도의 규제가 적기 때문에 빠른 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사업방식이라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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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부모님집 세대분리 전입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어떠한 부분이 걱정되시는지를 말씀을 안해주셔서 판단을 하기은 어려우나 단순히 부모님 거주하시는 건물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호수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혼인을 하셨다면 부모님과는 별도세대로 구분이 되며, 독립생활이 가능한 다가구와 같은 건물에서는 다른 호수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등본상 동일세대로는 나오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주택보유등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전입의 경우로써 별도의 다른 이득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떄문에 전입지를 옮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실거주는 어렵겠으나, 전입상태는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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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확정 총회 가결되기 위한 정족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담금 증가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에 총회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분담금 증가와 같은 부분에 조합원 동의률은 조합정관, 사업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과반수이상 참석에 조합원 75%(3분의 2)동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담금의 증가가 실질적 재건축 결의 변경에 해당하는 중대한 정도의 증액이라면 이떄는 조합원의 4분의5(80%)동의로써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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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소유권대지권 앞에 기재된 숫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번호이며, 해당 등기번호는 같은 구에서는 빠른 번호가 우선순위를 나타나고 다른 구와 비교시에는 등기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등기가 기재될때 붙은 순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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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별도등기 있음'의 뜻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비슷한 등기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시는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건축물등기부일것으로 보이고 대지권등기 이후에 나오는 별도등기 있다는 말은 해당 대지권 토지상의 별도의 영향을 주는 권리등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을구상 근저당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말소된 이력까지 확인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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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 등기 접수 날짜가 안 젹혀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건물등기부상 권리변동내역이 아닌 말그대로 토지등기부상 변동내역을 기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도 사실상의 표제부에 표기되는 부분으로 표제부의 경우 건축물 대한 갑구, 을구상 권리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으로 등기접수날짜등은 토지등기부상 을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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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미래 가치 면에서 매매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량리에 경우 많은 전문가들도 교통편의성등을 기초하여 강북권에서는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GTX.B.C 환승과 SRT호제등이 발표되면서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되어 진행중에 있고, 이전까지 있던 집창촌등도 모두 개발을 통해 사라졌기 떄문에 사실상의 동북권의 핵심 주거지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최근에 청량리 역 일대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도 신고가를 기록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향후 초고층 빌딩과 최고급 주상복합 단지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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