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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사는 집에 전입신고 하는 게 나을까요
짧게 단기임대로 11주 정도 사는 집입니다. 부동산 안끼고 앱으로 계약했구요.
저는 이제 갓 스물이고요. 전입신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는 게 나은지 하지 않는게 나은지, 상관 없는건지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ㅜㅜ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 갓 스무 살이 되셔서 스스로 집을 구하고 계약까지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ㅎㅎ
처음 겪는 행정 절차라 전입신고가 어떤 의미인지, 꼭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주(약 두 달 반)라는 단기 거주 상황에서는 굳이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앱으로 하셨다면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니고 플랫폼 회사에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임대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는 목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인 '대항력'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일시사용을위한 임대차가 분명한 경우에는 애초에 주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계약이 진행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보증금액이 크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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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2년이 아닌 1~6개월 정도의 단기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기임대는 임대인 측에서 보면 임차인을 조만간 다시 구해야 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보증금이 소액이고 월세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보면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대항력 (전입신고 + 거주)을 확보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1주라도 전입신고 하는 게 대부분 더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단순 주소 변경이 아니라
내가 이 집에 사는 사람이다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대항력과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 주장 가능하며 보증금 보호의 기본 조건이며 각종 행정/우편/보험 처리가 편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하셔야 합니다.
11개월 거주하셔도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단기임대라 함은 6~12개월 정도를 보고 주택임대보호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목적은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목적과 또한 청약등 무주택 세대주 요건등을 갖추기 위함,
또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단기임대로 11주 정도 사는 집입니다. 부동산 안끼고 앱으로 계약했구요.
저는 이제 갓 스물이고요. 전입신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는 게 나은지 하지 않는게 나은지, 상관 없는건지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ㅜㅜ
===>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대상이 없고 명백한 단기간 동안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1주 정도의 초단기 거주라면 보증금이 적고 뗴일 위험이 없는 경우 행정적 번거로움을 피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 큰 금액이라면 기간과 상관없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을 끼지 않은 직거래 계약인 만큼 보증금 반환에 대한 신뢰도를 우선 고려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우편물이 이전 주소지로 배송된다는 점도 미리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임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항력은 쉽게 자신의 사용수익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을 할수 있는 권리이고 예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본인 임대차에 따른 계약권리를 이어 주장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보증보험가입이나 보증금 보호등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따른 지위확보차원에서 반드시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질문처럼 3개월이내 단기임대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적용이 어렵고 , 보증금 자체가 없거나 연세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라면 꼭 전입신고가 필요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게 원칙상 맞지만, 상황에 따라 꼭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단, 임대차 관계에서는 그렇하지만, 주민등록법상에서는 실제 거주지 전입후 14일이내 전입신고가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있을수는 있다는 점은 참고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가를 주 거주지로 하고 부 거주지로 하는 임시 거소라면 전입신고까지 하는 것이 더 번거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이 있고 보증금의 안전에 대해서 염려스러울 정도라면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통해서 보증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주소이전을 고려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건 보증금이예요
혹시 보증금이 천만원이 넘어가나요??
그럼 무조건 하셔야 해요
안하면 받아낼 방법이 너무 힘들어요
채권 물권 이런얘기 들어본적 없죠?
예를들어
200만원이 보증금으로 있다고 했을때
나중에 집주인이 200만원을 안돌려줘요
그럼 어떻게 받아내시겠어요?
무력으로 받아낼까요?
아니죠
법으로 해야죠
그런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안받아놓으면
법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보증금 없이 3개월치 월세 내고 사는거면
그냥 전입신고 안하셔도 되구요
그게 아니고
보증금이 없어져도 될 정도보다 높다 싶으시면
전입신고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