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 2년 중 해외 유학 문의 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로 실거주용 서울 집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며,
금년도 구매를 가정했을 때 28년도 가을에 석사 유학이 예정되어 있어 2년을 다 못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주재원 같이 해외발령일 경우는 중간에 임대를 주고 합산으로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학도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 그리고 바로 2년 실거주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체류중이거나 향후 유학이 예정된 사람, 그리고 주재원 등은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유학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국하는 경우 거주 기간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유학 전 거주한 기간 + 유학 복귀 후 다시 거주한 기간 총 2년을 채우면 실거주 요건 충족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학은 실거주 2년 인정 예외(해외 발령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재원처럼 나갔다가 임대 주고 나중에 합산 인정받는 방식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왜 주재원은 되고, 유학은 안 되냐면
세법에서 말하는 비과세 실거주 예외는 범위가 꽤 명확합니다
,인정되는 대표 케이스
해외 근무(주재원, 파견)
국내 근무지 이동 (지방 발령 등)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
공통점은 본인 의사라기보다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유학은 개인 선택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무주택자로 실거주용 서울 집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며,
금년도 구매를 가정했을 때 28년도 가을에 석사 유학이 예정되어 있어 2년을 다 못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주재원 같이 해외발령일 경우는 중간에 임대를 주고 합산으로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학도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네 주재원과 같이 생계 등을 위하여 타지역, 타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2년 거주의무 예외조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이상의 해외 유학은 주재원 발령과 동일하게 취학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며 세대원 전원이 출국할 경우 실거주 의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국 시점에 1주택자이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한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특례가 아닌 일반 규정이 적용되므로 출국 전후의 거주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반드시 2년을 채워야 합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주택처럼 주택법상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지자체의 유학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거주 의무 예외나 유예 승인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해외유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있고 국내거주를 하고 있다면 이때는 예외 인정이 어렵습니다. 즉 세대구성원이 존재하고 모두가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유학에 따른 예외인정시 입증서류로 입학허가서등이 필요할수 있으나, 가능여부와 필요서류 확인을 위해서는 지자체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유학 또는 주재원 발령과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거주기간2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요건은 1년이상 해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이어야하고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야합니다.
본인만 나가는 기러기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이어야하면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