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잔금일에 부동산에 더 일찍 가라고 하던데 어떤이유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실제 한시간씩 일찍 가실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매수,매도인, 법무사가 만나 등기부나 별도 서류에 대한 확인과 실질적인 대출상환 여부와 이를통한 말소등기,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전달, 선수예치금등에 대한 정산등을 하게 되지만 특별히 이해당사자가 다 모이지 않은상태에서는 진행이 어렵기에 나만 일찍간다고해서 특별히 준비할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천천히 설명을 듣고 준비하신다면 미리 방문은 할수 있지만 중개사나 법무사모두 이후과정으로 바쁘기 때문에 약속시간에 맞추거나 10분정도만 일찍가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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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아파트 입주물량도 많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아파트 입주물량은 임대 포함해 6만1천세대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공급물량이 줄어들었으며, 경기도 적정수요 대비해서도 입주물량이 부족한 편이라 서울의 전월세 수요를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그나마도 상반기내 공급된 물량이 많은 편이라 하반기에 공급될 대단지나 대규모물량은 없는 상태로 알고 있고 경기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편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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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훈풍에 유가 안정됐는데,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는 언제 풀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전이 된게 맞지만 아직 유가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전쟁에 따른 기반시설 파괴와 호르무즈해협에 개방되었더라도 이전까지 쌓여있던 물량들이 있어 정상화까지는 최소 1개월이상 소요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종전을 선언했더라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아직 불안요소가 해소된 것도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종전이 되더라도 일정시점까지는 현재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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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신청요건에 해당되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기로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떄문에 선정인원수를 정해두고 1차로 서류,자격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고 지원유형별에 따라 전산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지난 5월에 신청했던 청년월세지원의 경우는 총 1만5천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중 유형별로 1인가구 1만2천명, 전세사기피해자 1000명, 한부모가족 1000명 , 신혼부부와 청년안심주택 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유형에서 미달이 되는 경우 청년 1인가구에서 추가선정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전선추첨의 경우도 보증금 및 월세에 차등을 두어 분류한뒤 우선순위대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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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내집이 있는꿈 실제 존재 하지 않는데꾼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꿈도 암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나름 신경이 쓰이실거 같긴한데, 본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주택이라면 뭘 어찌할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꿈은 반대라고 하는데, 꿈에서 나온 주택을 구매하라는 조상의 뜻은 아닐지 의심이 드네요, 일단 해당 주택을 직접가서 보시고 매물이 나와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좀더 그 의도를 확인해볼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매물로 나와있다면 그 집을 사라는 암시일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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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구매 대출 자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는 주택구매이력이 없어야 하는게 아닌 주택보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증여를 받게 되면 주택보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주택보유이력에 해당이 되기에 생애최초 관련 디딤돌대출등은 이용하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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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중 5% 초과 주택 임차료 지급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이후라도 임대인의 인상요구에 합의하여 지급하셨다면 이는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면 법적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한데,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였다면 이를 거절하시면 되지, 이에 동의하여 지급하셨다면 이는 합의갱신으로 보아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3법시행에 따라 5%이내 인상제한은 무조건 적용되는게 아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인상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는데, 5%초과한 증액을 하는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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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부처럼 강한 상승은 없겟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문재인 집권당시처럼 주택가격 급등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과거통계상 그러한 것이지 그게 민주당떄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잘 알지못하는 분들이 주로 결과치만 보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재인정권의 가격폭등은 사실 이전정부인 박근혜정부에서 부터 유동성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 폭발이 문재인 정부시기 코로나와 인한 시장유동상 증가와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유동성 집중의 이슈가 없기에 폭등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시장의 양상도 주택양극화로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이기에 이전과는 다른 상황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러한 서울부동산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올려듭니다. 1탄 "서울 집값은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 ..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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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매매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 현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아파트를 유상취득(매매)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를 통해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는 계약서작성 -> 거래신고 -> 잔금으로 이어지던 과정이 약정서작성 -> 토지거래허가 -> 계약서 작성 -> 거래신고 -> 잔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가 아니면 허가가 되지 않기에 사실상 실거주가 필수적이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 해당주택에 전입신고 및 거주를 2년간 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경우 계약이 무효화 되고 등기도 할수 없습니다. 또한 2년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가격의 30%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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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들어선후로 시행한 부동산법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간에 따라 설명드리면 6.27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담대 6억으로 일괄제한 ,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금지가 포함됩니다. 9.7 대책에서는 공급확대관련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수도권 135만호 공급계획 입니다. 10.15대책에서는 서울 및 경기12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담대 주택가격별 차등적용이 포함됩니다,사실 수도권내 주택을 구매하실때에는 이러한 대출과 토지거래허가 여부확인과 LTV.DSR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대부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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