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부모님 부양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세대주가 요건이므로 현 거주지에서 세대주로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경우 부부가 아닌 이상 합산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다른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대출은 가능할듯 보입니다,그리고 세대분리는 미혼, 만30세 이하일 경우 일정소득기준에 해당하여야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갔을 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요건상 주거지가 다르다고 무조건 세대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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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와 양도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분양권도 주택수산정에 포함되므로 현제 1주택자 입니다. 이상태로 추가 주택을 구매시 2주택자의 기준으로 취득세와 대출기준이 적용됩니다. 2.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담대가 있다면 대출 한도역시 줄어들게 되고, 공공대출 대부분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3. 1의 내용처럼 지금 현재도 분양권 보유만으로도 1주택자입니다.4. 2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에 해당하는 것외 절세는 어려울수 있고, 다만 내년도 개정시 취득세율등은 기본세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5. 분양권 당첨되어 본계약을 체결하면 유주택자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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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해준다고 일부가입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처럼 일부가입동의서는 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의무가입하는것에 동의하는 내용이고, 해당 동의서를 정확한 설명없이 동의자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보증보험사를 통해 임대인이 가입한 한도등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를 통해 일부한도만 가입을 하였다면,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에 중개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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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이랑 규제지역이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규제지역에 포함됩니다. 규제지역은 그 목적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과밀억제권역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나, 흔히 부동산 구매시 적용되는 규제지역과는 조금가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등은 규제지역으로써 대출규제, 전매제한등이 있지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사실상 해당 지역내 법인설립과 관련한 규제가 있고, 개별 규제지역에 따른 대출제한등은 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전매제한은 1년간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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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공동명의 관련 (부부 아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판례에 따르면 공동임차인의 경우 명의자중 한분이 대항력을 갖추어도 전체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니다. 즉, 한분만 하셔도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향후 문제소지가 없기 위해서는 모두 전입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전세권등기는 공동신청하셔야 할듯 보이며, 전세보증보험의 경우는 해당 보증사에 문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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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의무가 생기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기간중 만료일전까지는 합의해지를 하지 않거나, 법률에 따른 묵시적갱신시 중도해지가 아닌 이상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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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를 확장하려면 어느곳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베란다라는게 실내에 외부창과 실내창 사이공간 즉 발코니를 말하는 것이라면 발코니 확정은 1.5미터까지 가능하며 행위허가 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해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허가라는 특성상 승인도 되지만 반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사유를 확인하여 보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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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임대인 임차인 필요서류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 당사자간 재계약시에는 필요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당사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만 있으시면 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 전달만 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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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후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사싫상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원상복구는 사실상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감에 따른 노후를 제외하고,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훼손등은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사실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범위까지는 법에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억울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도저히 안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을 신청하여 조정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중 일부를 임의대로 해당 이유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미반환과 동일하므로 임대인에게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겠다고 하시고,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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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날 법무사 2명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근저당 설정의 경우는 은행쪽 법무사가 알아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보통 비용만 부담하거나 은행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개별적으로 섭외안하셔도 됩니다. 2) 보통 본인 계좌로 입금되나, 경우에 따라 매도자에게 직접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계좌로 받는다면 개인자금을 합쳐 잔금전액을 매도자에게 이체하시면 되고, 매도자에게 은행이 직접 송금한다면 잔금에서 은행대출금일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매도자에게 입금하시고, 기존근저당상환여부 확인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받고 법무사를 통해 이전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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