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관련 중도금 지급 후, 이중 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중매매의 경우 제3자와 매도자 사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만약 제3자가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은 민법103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이럴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1매수인이 잔금을 지급을 기한까지 하지 못해 이행불능이 먼저되었고 그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다른 이에게 매매를 한 경우라면 이중매매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조금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자세한 법적 대응은 변호사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아 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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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1년도 계약을 해주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계약기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1년이든 2년이든 합의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 계약후에 임차인은 추가1년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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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세금발생 여부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가주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 중과세는 없기 기본세율을 내시면 되고, 보유에 따른 세금인 재산세가 추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실것으로 보이고, 매도시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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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중 피신청인란에서 임대인 주소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소지로 결정문등이 송달되기 때문에 실제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송달불능이되면 보정명령이 떨어지는데 이를 가지고 주민등록초본등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후 임대인주소보정이 가능하기에 정확한 실거주 주소를 모르시면 일단 등기부상 주소지로 적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정으로인해 결정이 늦게 나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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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진행방법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개발을 위해 지정된 토지거리허가구역내에서는 직계존비속간 증의 경우는 대가가 없는 증여의 경우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등을 인계하는 부담부증여등은 직계존비속간이라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상증여인지, 부담부증여인지를 먼저 구분하신뒤에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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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주의해야할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완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보증보험에서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시에는 실계약자가 실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선순위 물권 유뮤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이나 전입신고 불가 특약등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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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전세가 인하는 안된다는 답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동문서답으로 보이긴하는데 해당 주택임대차시 임차인의 전세금 1.7억까지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만큼 안전하므로 그 이하로는 인하가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세대출시 은행에서 보증보험가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증료는 본인이 지불하고 가입하게 되면, 별도 가입을 또 하시는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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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청년전세대출 만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본인이 만기해지와 대출상환, 이사를 원하신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만약 보증보험이 없어 보험금 청구가 불가하다면 임대인이 요구한 선택지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질문내용상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감액재계약을 하시고 이후 중도해지를 하시는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정에 따라 전세대출 중도상환을 해야하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등에 대한 보상은 협의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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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실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 해당 계약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2. 연장계약이나 신규계약이나 결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만큼 현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서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만기 6~2개월전 합의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세대출은 일반 대출과 달리 신용도에 문제가 크지 않다면 보증금의 80%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금 80%의 대출금액이 크다면 다르겠지만 2억이내의 경우라면 거의 다 문제없이 대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재계약시 특약으로 대출반려시 보호가 가능한 특약을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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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언제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에도 가입은 가능하며, 보통 계약기간 전체의 1/2가 경과되기 전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계약서를 체결하고 보증보험가입신청을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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