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집을 공동명의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망으로 인한 경우 법률에 따라 법적 상속이 진행됩니다. 현 어머니와 자식들 기준으로 1.5: 1:1 비율로 진행되면 만약 상속자간 협의를 통해 상속대상을 정하셨다면 이를 기준으로 상속협의서를 작성해 이를 바탕으로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등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가장 편리하면 셀프등기를 원하시다면 사전에 국세청등을 통해 문의한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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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바뀌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한테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모든 임대차 권리는 승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거일에 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담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매매시에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현 임차인이 입주부터 주택매매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담금등을 미리 지급받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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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상에서 허락 없이 네이버 부동산에 집 내부사진 올린거 조치방법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주택소유자인 임대인에게도 권한이 있습니다. 쉽게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임차를 하여 직접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임대인은 본인 소유권에 따라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것이므로 임대인 동의하에 사진을 올렸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물론 내부사진에 본인관련된 얼굴등이 나왔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기 떄문에 이의를 제기할수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집을 보여주지 않은 문제는 본인선택사항이므로 본인 판단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 그럴 경우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임대인이 까다롭게 적용하여 퇴거시 서로간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양쪽모두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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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하시면 공적우편물 대부분은 전입주소로 발송되며 개인적인 신용카드, 보험사등은 직접 통화하여 주소지 변경을 하셔야합니다.전입신고시에는 임대차계약서, 본인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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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시에 청소비용은 어디서 지불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상 청소비용은 원상복구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주시 입주청소를 본인이 부담하셨다면 원상복구로써 청소비용을 추가 지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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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시간에 따라 상승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단기간 급격한 가격상승의 경우 특히 코로나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이 당시 코로나로 인한 완화정책을 진행하면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에 따라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인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강화를 펼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 3법, 서민 전세대출 완화를 진행하였지만 결과상 정책은 실패하였고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게 된게 사실입니다. 즉, 시기상 저금리와 예상치 못한 정책실패, 사람들의 영끌과 같은 불안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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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상황이 그렇더라도 계약금 잔금은 매매당사자이자 소유권자에게 입금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사실상 계약금을 타인에게 이체를 바로 할 이유가 없고, 이유가 있더라도 본인이 받아서 원하는 곳에 이체를 하면 되므로 해당 부분의 조건을 동의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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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명의의빌라를 부모님에게 명의 이전 비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현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누구에게 가든 2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는 어려워 보이므로 차라리 명의를 넘기기 보다 현 상태로 매매를 통하는게 이후 분양아파트 계약진행과 본인 이사진행에 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절차상 더 수월하기도 합니다,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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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에 대한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의 대상은 증여자 선택에 따라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쉽게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아니라면 할아버지가 본인에게 주택을 증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에서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어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임대차는 해당 분양권에 실거주 의무가 없으면 되고, 상속에 따른 임대차가 제한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담보대출시 2주택자가 되기 떄문에 한도가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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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집을 갖고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나요? 나온다고 해도 소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1주택자가 추가주택을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규제(dsr)등에 따라 한도가 제한되거나 규제지역에 따른 ltv제한으로 인한 한도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를 통해 보유주택에 주담대가 없는 상태이고 추가 주택이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 한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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