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에 전세대출 받고 입주하면 전세사기 위험이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 등기부가 만들어지기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시에는 현 계약당사자가 소유자인지를 확인하는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분양계약서등과 잔금시에 잔금납입확인서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후 등기부가 개설된 이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은 전체계약기간 1/2경과에는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만 챙기시면 보증금보호에 안전성은 높아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전세의 경우라면 선순위 근저당이 발생될 여지가 있기 떄문에 임대인이 계약서상 잔금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 설정여부와 설정금액등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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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공적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나 투자성공을 위해서는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공실리스크의 경우 해당 지역의 상권이나 임대차수요, 개발호재등을 잘 알아야 하는 만큼 주로 모르는 지역보다는 본인이 오랜기간 거주한 지역이나 잘 알고 있는 지역내 매물을 선택하여 투자하는것이 리스크를 낯추는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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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아주 시골같은데는 어떻게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시골내 빈집등에 대한 매물정보는 공가랑사이트나, 빈집정보센터, 귀농귀촌센터, 그린대로사이트등에 서 확인이 가능하고 세부적으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농촌 빈집의 경우 부동산 거래플랫폼 등에서도 사고팔수 있게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네이버부동산이나 KB부동산등에서도 농촌 빈집 매물이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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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내용 변동 없을때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별한 양식에 제한은 없기에 기존 계약서에 질문처럼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으로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등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수기기재후에 해당 부분에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2를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던, 1처럼 기재후 2와 같은 서명 및 날인하셔도 되고, 두분이 협의한 방식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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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을 이사 할려고 하는데 퇴거의사를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거부의사 및 만기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11월 말전까지는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번 월세계약만기 관련해서 연락드렸다고 하고, 이번 만기일에 재계약 없이 퇴거를 하겠다는 내용을 넣어 보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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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치 월세가 안들어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미납하는 경우 법에 따른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연체된 기간이 2달 연속되었다면 임차인에 대해서 내용증명발송등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퇴거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퇴거전까지의 밀린 월세는 현 보증금에 대해서 차감을 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등을 통해 강제퇴거까지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실 부부은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해지 의사통지가 먼저되어야 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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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세입자 관리비 인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용도는 사실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건물의 전체적인 노후나 파손, 구조적원인에 대한 수선용도로 모으는 수선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이고 납부편의상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납부하고 퇴거시에 기간산정하여 돌려받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이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존재하고 법에 따라 이에 대한 납부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없으나 빌라처럼 일정세대 이하로써 법적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상 이를 명시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되고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부담의무를 확정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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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2층과 옥상 집은 보일러비용이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맨아래층과 맨위층의 경우는 지표면과 옥상면과 맞닿아져 있기에 열효울성 면에서 중간층들에 비해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난방비용등에서 불리할수는 있습니다. 필로티 2층의 경우도 사실상 1층이 뚤려있는 주차장이기 떄문에 바닥쪽에서의 열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차이는 건물과 세대수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전월세에서 피해야 하는 매물이라면 단순 구조만 보면 반지하나 1층등은 피하시는게 유리하고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 포함된 건물이나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복잡한 매물은 피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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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려 하는데 계약일이 앞으로 19개월정도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계약상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퇴거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구하게 되나, 임대인에 따라서 다른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충족되어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만기까지 거주를 요구하고 중도해지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해지자체는 불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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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갈때 집주인이 대신하면 제가 전화안해도 되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퇴거시 별도관리비 항목인 전기, 가스등의 해지는 임차인 스스로 하는게 맞습니다. 이유는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요청은 당사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한다고 해도 이후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긴 합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부분이 아닌 별도 납부형식의 가스,전기는 모두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되고, 가스의 경우는 사실 퇴거 몇일전에 연락해서 퇴거당일 담당자가 방문해서 가스를 중단시키는게 일반적이기에 임대인에게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하시고 이후에 정산내역등만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더 깔끔할듯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퇴거일에 돌려받는 부분으로 일요일 퇴거라면 일요일에 반환받고 주택을 소유자가에 넘기시면 됩니다. 인터넷 이전설치는 우선 해당 기기등은 모두 가지고 이동하시고 새로운 주택에서 해당 인터넷업체에 연락하여 주소변경 또는 재설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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