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관리비 미납이나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라고하던데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알려주나요?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관리비 미납이나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라고하던데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알려주나요.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뭐를 알아봐야하나 이걸해도되나 엄청 헷갈리더라구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알려주시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이사를 가고 입주시점 부터 공용관리비 및 세대관리비가 징수가 되게 됩니다.

    즉 이전 관리비의 경우 이전 세입자가 일할 단위로 정산을 하고 나갔고, 또한 새로운 세입자의 경우 이사 온 날짜부터

    공용관리비와 세대관리비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관리비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은 중개사가 확인설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별도 관리사무소등에 이를 확인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체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도 알수 없는 부분이기에 계약잔금을 치루고 입주시 미납된 관리비가 있다면 이때는 임대인을 통해 전달하고 미납분을 받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관리비는 이전거주자가 퇴거당일까지 관리실에 내역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정산을 마무리하기 떄문에 미납되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미납이 있고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이전 임차인 퇴거시점에 정산과정을 마무리하기 쉽지 않아 임대인이 이를 모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파트의 경우가 이에 해당이되고,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경우처럼 관리주체가 별도 없는 경우라면 이후 연체된 내역이 발송되거나 할 경우 처음 말한 것처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 할 핵심 항목이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평균 관리비는 대부분 알려줍니다

    하지만 미납 여부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잔금때 관리실에서 관리비 내역서를 발급 받아와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야 잔금 정리가 됩니다

  •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관리비 미납이나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라고하던데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알려주나요.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뭐를 알아봐야하나 이걸해도되나 엄청 헷갈리더라구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알려주시나요?

    ===> 네 알려줍니다. 그러나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가 확인하는 사항인 만큼 체납된 사항은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전세 계약을 하실 때는 관리비 뿐만 아니라 전입 신고, 계약 기간, 보증금 반환, 특약 사항 등도 꼼 곰 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 경험이 처음이라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관리 사무소에 미리 연락하여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보증금 안전과 거주 환경 점검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관리비 금액과 미납 여부를 알려줄 가능성이 높으니 부담 갖지 말고 문의하시고, 부족하면 중 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