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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주인이 매매 혹은 임대료인상요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계약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당장의 재계약에서는 방어권은 당사자간 합의외 없습니다. 이전 계약에서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계약서상 특약에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기재가 없었다면 이번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인상은 5%이내로 제한할수 있고 , 재계약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매매의사가 있다고만 했을 뿐 정확한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하지 않았기에 임차인 스스로 재계약의사를 확정하여 갱신청구권 여부에 따라 연장의사 또는 퇴거의사를 밝히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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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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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의 지하화가 진행하면 부동산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서울의 경우 더이상 주택을 개발하거나 다른 용도로 개발할 부지가 매우 적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상철이 있게되면 해당 토지는 지상철을 기준으로 절단이 되는 현상이 생길수 밖에 없어 이용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토지가 지하화된다면 지상위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어지게 되고 다른 용도로써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하기에 토지이용효율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가상승의 효과도 나타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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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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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인증만 해도 선물주는 부동산 이벤트 왜 그런거죠?
질문의 내용만 보고 어떠하다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보통 청약신청을 하게 되면 그만큼 해당 단지내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는 해당 단지의 분양이 성공했다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분양사입장에서는 많은 청약자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단지의 인기는 청약경쟁률로써 우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품제공등을 통해서 청약자수를 늘리려는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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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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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eft승인은 호재인가요???
EFT는 Exchange Traded Index Fund로 상장지수펀드를 의미합니다. 쉽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일반주식처럼 거래가능한 인덱스 펀드라고 이해할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EFT는 비트코인이 제도권 진입이라는 상장적이 의미와 일반인들의 구매 접근성이 확대되어 비트코인의 투자자 저변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수 있고 그에 따라 코인의 가격도 상승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투자자의 확대는 투자자금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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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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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담배의 주요 소비층은 고소득자보다는 중,하위 소득자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담배가격 상승은 서민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수 있고, 담배제조사 입장에서는 과거 통계상 가격이 상승할때마다 비흡연자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환율상승으로 인해 외국 수입담배의 수입가격이 늘어나게 되면서 담배회사들이 인상이 불가피하는 입장이고, 2014년 이후로는 가격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상승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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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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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대리점, 직영점, 판매사원, 어떤 루트가 가장 저렴한가요?
차량이 경우 사실상 나와있는 가격은 대리점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만나는 영업사원의 서비스제공에 따라 부여받는 혜택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외 매월 차량가별 별도 혜택이 일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차량별 할인이 크게 나와있는 달에 구매를 하시는게 유리하고, 그외 블랙박스 제공이나 썬텐등은 모두 영업사원이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전에 차량을 구매한 아는 분들을 통해 소개를 받거나 여러 영업지점을 다니면서 가장 잘 안내하고 혜택을 주려는 판매원을 만나시는게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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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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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 때 특약에 넣어야 되는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전세든 월세든 특약에는 두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것이고, 임차인입장에서는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금지의 특약을 넣는게 일반적이고, 그외 기재된 특약에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를 체크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라면 특약등에 월세납입의 선불, 후불여부를 기재하시는 것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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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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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중도퇴실 하는데,나가기 이틀전에 전화로 중개수수료비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조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합의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목적물에 대한 하자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먼저 중도퇴실을 말하였다면 이때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한 것이 아닌, 사유에 따라 합의해지가 된것으로 볼수 있기에 퇴거 몇일전에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즉 중도해지의 사유가 임차인의 의사에 따른 부분이 아닌 목적물 하자에 따라 발생하였다면 이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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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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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까지 6개월도 안남았는데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만기해지의 경우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법적의무로 질문처럼 미리 말했다고 책임을 면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은 결국 임대인에게 돈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에서 중요한건 다음주택의 계약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의 판단이고 이는 현 보증금 반환없이도 새로운 주택의 잔금처리가 가능한 자금조달 방법이 있다면 계약을 하셔도 되지만 조달방법이 없다면 사실상 계약을 바로 진행하지 않는게 이후 곤란한 상황을 피하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현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만기미반환시 임차권 등기신청 및 법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만기일전에 한번정도 재계약거절의사 및 만기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임대인에게도 실제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즉각적인 법적행동을 할수 있다는 인식을 주시는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만기전까지 할수 있는 법적행동은 없는게 사실이고, 이로인해 임차인이 가만히 있을 경우 임대인 역시도 다음임차인를 구하기전까지 손 놓고 안일하게 버티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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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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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시 계약금 무조건 10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금의 비율은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10%정도로 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비율이 법률 규정등에 정해진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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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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