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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계약 해지 했는데 임차인이 버티는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현 계약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남아잇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실거주라고 해도 불가합니다. 즉 계약기간까지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더라도 임차인 동의없이 퇴거를 시킬수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종료되기 6~2개월 재계약협의과정에서 만기이후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임대인이 거부하고 만기일이 되었음에도 퇴거를 안하는 경우라면 이떄는 명도소송등을 통해 임차인 퇴거 진행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불가, 재계약 거절 및 계약먄기일 이후에는 법적 명도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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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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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하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과태료등의 행정법 위반에 따른 금전벌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보통은 중개사에 대한 의무위반 신고는 대부분 시청 민원실로 하시는게 가장 일반적이며, 해당 민원제기시 관련한 입증자료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직접적인 행정처분으써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등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내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주어질지,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이 될지는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의 경우는 일단 명백한 중개상 중개사의 과실여부로 판단하기는 애매한데, 실제 해당부분이 확인설명의무위반에 해당될지도 시청등에서 판단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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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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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낙찰자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한 부분입니다. 낙찰자가 경락대금을 납입하면 소유권이전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에 따라 낙찰자 입장에서는 해당시점 이전에 현 거주자에 대한 명도를 우선 협의하여 명도이후에 임대차등 사용울 위한 다음일자를 조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정당한 거주권리가 없는 경우 즉,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면 낙찰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할 근거가 없기에 협의를 통해 일자를 조율하지 않고 버티는게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할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갈 곳을 빠르게 알아보시고 해당 기간까지의 거주를 빠르게 낙찰자와 협의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 버티시면 최종 강제집행 전까지 거주를 할수는 있겠으나, 법적 절차 진행에 따른 비용이나 낙찰자 손실에 대해서는 낙찰자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등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원만하고 빠른 명도를 위해 낙찰자와 협의하여 이사가능한 날짜까지 거주기간을 확보하고 퇴거를 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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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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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파기하고 배액을 주면서까지 매도인이 집을 안파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가 해약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질문처럼 지금 매도를 하는게 이후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손해라는 심리가 가장 큰데 대표적으로 향후 주택가격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내 계약해지건수가 크게 증가한것은 맞는데, 이는 매도자 중심이 아닌 매수자중심으로 해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담대대출의 규제와 최근 대출금리상승, 그리고 추가적인 지역규제 강화 및 경기불황에 따른 급격한 시세하락의 공포심리등이 작용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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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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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꼭 그 주변 중개사에게 안해도 되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역제한이 별도 없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중개의뢰 및 중개행위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지 중개사보다는 지역정보나 시세정보가 부족할수빆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구매를 원하는 지역내 현지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중개사시험이 생기기 이전부터 중개업을 하던 기득권인 중개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부칙상의 개업중개사로써 중개사 자격이 없더라도 중개사무소 운영은 가능한데 해당 분들은 전국적인 중개는 불가하고 해당 시도내 한해서만 중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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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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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 늘려서 갈아타기 현명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입지상 돈암동의 경우 평지가 아니기에 언덕이 많고 신축보다는 구축이 많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다만 초,중,고 모두 근교에 위치하고 있고 학원이나 편의시설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입지이고, 교통이나 시세도 서울내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7억정도라면 구축아파트라면 30평대 가능은 하겠으나, 준신축등에서는 자금이 조금 부족할수 있습니다.그리고 갈아타기시 기본적으로 현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우선되어야 자금계획이나 이사계획이 구체화 되기 떄문에 일단은 현 주택의 매매가능성을 먼저 보신뒤에 구매를 진행하시는게 중요할듯 보입니다. 특히 최근 대출규제로 인해 6개월이내 전입과 사전허가가 필요한 만큼 기존주택의 처분여부가 계획진행에 매우 중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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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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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건축물대장 용도가 대중음식점인데 거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건물자체는 거주가 불가한 업무용시설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로 보입니다, 원칙상 해당 건물을 거주용으로는 사용할수 없으며, 이런 경우 전세대출이나, 혹은 보증보험 가입등을 할수 없고,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은 용도변경을 한뒤 사용하는게 맞을 듯 보이는데, 자세한 상황은 중개를 담당하는 해당 중개사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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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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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부일 변경 요청시 선불 월세 계산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셔야 할부분으로 세부적인 부분도 임대인과 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일할 월세계산방법은 원칙상 1년치 월세의 합에서 365일로 나누시면 되는데, 질문의 경우 일할월세는 대략 22000원(804만원 / 365일)정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6일치을 곱하시면 원하시는 기간에 월세를 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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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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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잔금 입금 후 전입은 나중에 해도 상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상 잔금지급을 하시게 되면 주택을 인도받게 되시고 입주여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 권리보호를 위해 잔금지급일에 전입신고는 미리 해두시는게 유리할듯 보이긴 합니다. 단,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외에도 주택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만큼 주택에는 방문하여 도어락 비번등을 바꾸시고, 주택내 하자가 없는지 여부는 사진촬영등을 한뒤 이상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관리비정산등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인수받으시는 과정이 포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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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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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후 무주택청약 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이 되십니다. 물론 세대분리로 인해 부모님과는 별개 세대로 인정이 될수 있겠으나, 주민등록등본상은 동거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분리에 따라 본인 소유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주택구매시 1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인과 세대주간 주택수등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기 떄문에 남편분의 주택구매이력이 없고 다른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생애최초주택 관련 혜택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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