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자취를 하고 싶은데 첫 자취입니다
제가 돈 모아서 첫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챙겨야 하는 서류나 서류에 이걸 보면 피해야 한다는 거나 그런 거 다 알려주세요 어디서 보니까 사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들한테 듣고 싶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를 설명하고 그걸 실제 보신다고 해도 등기부를 볼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즉, 본다고해서 문제가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에 따라 처음 주택임대차계약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중개사를 통해 반드시 거래를 진행하시고, 전세와 같이 고가의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보증보험가입을 반드시 하시는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는 사실 100%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대처를 해도 전세사기방식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이고, 현재기준으로 안전해도 2년 혹은 4년 뒤 보증금 반환시기가 되었을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수 없기 떄문입니다. 결국 할수 있는 최선이라면 최소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법에서 정한 권리를 잘 유지하고 보증보험등의 안전장치를 하시는게 최선이고,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게 그나마 현재의 위험성을 낮출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입니다. 저당, 근저당을 확인하여 집값에 60%가 넘어가면 경매시 돌려받는 금액이 없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와 현재 직업으로 질문자님의 전세금, 월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여부에도 영향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생의 첫 자취를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 한편으로 전세 사기나 계약 피해에 대한 걱정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주의 신원과 건물의 위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는 현장 상황에 따라 무수히 많은 변수가 존재하므로 짧은 글 하나에 모든 예외 사례를 담을 수는 없으며,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일에는 반드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해당 주택의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가압류, 가처분, 혹은 주택임대차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면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갑구에 표시된 실제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질문자님이 대면하고 있는 임대인의 신분증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과정도 절대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안전합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도 함께 발급받아 해당 건물이 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개조된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 원룸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시설의 경우 향후 전세대출이 거부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마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자취 축하드립니다. 힘든 점이 많이 있지만 독립을 하는 것이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갑구, 을구 정도 보시고 을구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 높게 입주하면 안됩니다. 꼭 주변 시세를 파악해서 적정시세대로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세요
보증금이 작든 크든 어쨌든 중개사가 있어야 조금이나마 안전합니다.
그래고
어차피 앞으로 죽을때까지
부동산과는 땔래야 땔수없는 관계로 살아감니다.
그러니 이번에 부동산 공부한다 생각으로
이것저것 유튜브도 보시고 책도 좀 보시면서 조김 익혀 놓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도움이 될겁니다.
그래도
등기부등본은 볼줄 알아야 해요
표제부 갑구 을구
말이 한문이라 어려운거지
별거 없어요
이 집이 뭘로 지어졌고 얼마만큼의 크기로 지었는지 나타내는건 표제부
이집이 누구껀가를 나타내는건 갑구
이집에 누가 돈을 빌려줬는가를 나타내는 을구
그럼
을구에 뭐가 써있으면
계약해야할까요? 안해야 할까요?
당연히 안해야 하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자취방 계약 시 전세나 월세 사기를 막으려면 부동산 말만 믿지 마시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직접 떼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신탁 등이 적혀 있다면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악성 매물일 수 있으니 피하시구요. 을구에 적힌 빚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는다면 깡통전세일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거나 용도가 주택이 아닌 상가라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기 때문에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과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하신 뒤 임대인과의 일치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입금도 꼭 같은 명의자에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 본인 확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면 보증보험 가입
이 5가지만 제대로 해도 대부분의 전세·월세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집을 볼때는 곰팡이가 있는지,옵션이 있으면 고장이 있는지 잘살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사진으로 근거를 남기고 임대인께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만일 마음에 들 경우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한다면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의 경우 해당지역 소액임차인 조건과 최우선변제금액이 보증되는지 살피고 마찬가지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안심전세 앱에 집 주소를 검색하면 집주인이 과거 세입자 돈을 뗴먹은 적이 있는 악성 임대인인지, 주변 시세보다 너무 비싼 깡통주택인지 먼저 필터링합니다.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약서에 내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까지 집주인은 이 집을 담보로 절대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서 뒤통수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한 뒤 이사 후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아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압류, 신탁, 과도한 빚이 있는 집이나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된 곳은 보증금을 뗴일 위험이 크므로 절대로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밀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보다 세금을 먼저 뺴앗기므로 계약 전에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꼭 요구해서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은 오직 등기부상 주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시고 계약서에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추가 대출 금지와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전액 환불 특약을 반드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