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잔금 전에 비밀번호 받을수없나요?

부동산 잔금 전에 비밀번호 받을수없나요?

계약금은 치뤘는데 아직 잔금전입니다

가구 들어올거랑 입주청소땜에

비번좀 먼저 달라했더니

이상한사람취급하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은 법적 점유권 이전을 의미하므로 잔금전에 비밀번호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 부동산 거래의 엄격한 원칙입니다. 잔금 전 물건 파손, 무단 점유, 잔금 미지급 등의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다고 서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구 실측은 중개사 동행하에 잠시 방문하고 입주청소는 잔금 당일 아침 일찍 잔금을 치른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계에서 잔금지급을 지급하면 반대급부로써 주택인도를 받게됩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비밀번호를 받는게 맞고, 이는 통상적인 부분으로 당연히 계약만하고 비밀번호등을 요구하시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도 잔금지급후 주택을 인도받은 뒤에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처럼 입주를 위해 주택내부를 볼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인 입주전 입주청소를 위한 경우 임대인이나 중개사를 통해 상황을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신뒤 진행하셔야 하고 이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해도 사실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하겠다는게 아닌 치수를 확인하고 입주청소를 위해서 먼저들아가보는게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반대로 질문자님이 임대인이라면 처음본 임차인이 잔금도 치루지 않고 비밀번호부터 알려달라고 한다면 솔직히 불안하실수 있죠, 기분나빠하실 부분이 아니라 당연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입문 비번을 넘기게되면 사실상 점유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음으로 보통 부도산 잔금전에 비번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가구 비치나 입주청소를 위한 목적이라면 일시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축이나 매매 시 잔금을 치루어야 신축의 경우 키를 불출을 할 수 있고 또한 매매의 경우 부동산을 인도 즉 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 배치나 가구등을 알고 싶은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양해를 구해서 집을 보여 달라고 하시면 되고 원칙적으로 잔금 납부 후 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잔금 전에 비밀번호 받을수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은 치뤘는데 아직 잔금전입니다

    가구 들어올거랑 입주청소땜에

    비번좀 먼저 달라했더니

    이상한사람취급하는게 맞나요?

    ==>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금만 넣고 잔금 전 비밀번호 알려주다가

    잔금 안내고 문 걸어잠그고 거주하는 경우가 생기면 골치아프니까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잔금을 치르고 비밀번호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협의하면 비밀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만자님께서 그런다는게 아니라 아주 가끔 또라이들이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이 잔금전에 선의로 비밀번호를 주면

    들어와서 그냥 살고 잔금을 안주는 경우가 있어

    요즘은 잔금전에 절대 비번안주는게 관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