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이 매2년 마다주기적으로집세월세를올려달라하는데. 꼬바꼬박 올려줘야하는지 모르겟읍니다.알려주세요

정말로 2년마다 어김없이 주인한테전화가걸려오면 끔찍할정도로놀라서심장이두근두근합니다 그렇다고이사갈데도없고 20년넘게집세한번밀리지않앗는데도매년2년만되면집세올려달라전화가옵니다.무슨방법이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습니다. 최소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초 2년거주후 1회 갱신청구권을 통해 5%이내 인상을 제한할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임대인요구에 따라 거절하면 퇴거, 동의하면 연장으로 구분될 뿐입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가가 아닌 경우 주거불안이 커지는 것이고,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자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내집을 마련하거나 조건이 된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등에 거주를 하는게 조금은 부담이 덜할수 있죠.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사항이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동결을 조건으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이 직접 거주를 한다면 거절 될 수 있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해서 2년이 지나고 나면 임대인은 다음 계약은 완전한 새로운 계약으로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시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이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주변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 할 수 있으며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시세가 오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올리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요즘은 월세가 상승하는 추세라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주변 시세에 맞게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