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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대출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신청하여 잔금일에 실행되게 됩니다. 만약 재계약시라면 계약서작성을 하고 대출을 신청할수는 있는데, 질문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중간에 전세대출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잔금지급이후에도 1개월이내에는 신청한 경우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이미 임대차기간이 진행중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대출을 새롭게 신청할수는 없고 이를 원하시면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전세대출 신청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즉, 임대차기간이 1년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만기에 따른 재계약이나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체결이 아닌 이상 대출을 신규로써 신청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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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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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간에 나가면 위약금을 무조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에 따른 의무기간이 있기 떄문에 중도퇴거를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동의를 위해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라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정도로 합의를 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월세를 부담시키거나 임대인에 따라 더 과한 요구를 할수도 있기에 일단 의사를 통보하고 협의를 진행하시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집의 컨디션이 안좋다는게 어떤 정도인지를 알수 없으나, 중대하자가 아닌 이상 임차인이 아무런 패널티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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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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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입니다 나가려하는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현재기준 만기 6~2개월전까지 입니다. 질문의 내용에서 6개월단위 갱신이고 10월 4일 만기퇴거를 하려고 한다면 재계약의 통보는 늦어도 8월 4일전에만 하면 되고, 그리고 질문에서 7월 15일에 의사통보를 하였는데, 8월 15일까지 있어야 된다는게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상황과 계약기간등을 남겨주셔야 법적 판단에 따른 답변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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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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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설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갭투자나 투자자금 유입이 어렵게 됩니다. 이유는 실거주가 아닌 이상 매매에 따른 지자체의 허가가 나오지 않아 등기를 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수요의 감소는 결국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가격하락세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다만, 현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현 대출규제조치가 시장에 영향을 적게 미쳐 가격상승세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어느정도 시장이 반응을 보이며 가격상승세가 멈추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장기적으로 단순히 더 강한 추가규제보다는 공급에 대한 정책발표가 뒷받침 되어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기에 정부도 공급관련 정책에 더 초점을 맞추어 이와관련한 후속정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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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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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 전 중도 퇴거로 이사하는데 이사날 보다 집이 2주 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현재 주택에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반환전까지는 주택의 현관비밀번호등을 오픈하지 않고 주택인도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 반환전에 이사를 하시더라도 주택인도는 하지 마시고 전입신고도 그대로 놔두셔야 대항력유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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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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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실행 시점에 전세대출이 남아있으면 실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점에 기존 전세대출이 남아 있으면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 기존전세대출이 있는경우 상환조건부 대출을 실행해야 한도에 영향이 없으나, 기 대출이 남은 상태에서는 한도산정시 영향을 줄수는 있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보통 어떤 방법(동시상환, 조건부 승인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출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한도등을 고려하면 상환조건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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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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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거주지 변경했을 때 당첨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청약당첨후에 타지역으로 전입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청약당첨 후에도 일정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첨이 무효화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 및 지역내 거주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경기도내에서 지역을 이동하는 것이고 이는 청약시 해당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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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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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율은 법으로 정한 한도요율이 있고 해당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써 다르게 설정할수 있습니다. 즉, 지역에 따라 중개보수율은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와 의뢰인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항이기 떄문에 실제 한도요율을 적용해도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마다 협의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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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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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아파트 담보대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6월 27일 이전에 임차인과 전세계약과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1억원을 초과한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이전 기준에 맞추어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할수 있는 조건입니다. 단, 기존대출등이 있는 경우 한도등은 낮아질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후속 임차인을 구해아하며 임차인 보호조치 특약도 맺어야 하며, 후속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상환한뒤 감액이나 말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후속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거나 보증료를 내는등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신다면 대출취급일 기준 1개월 내 은행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기사의 내용은 아래주소를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기사 "수도권 다주택자도 이 조건 충족하면...1억 넘는 전세퇴거대출 받는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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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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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 단1회사용이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임대료가 5%이내로 인상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용을 입증할수는 없고 임차인이 스스로 사용의사를 밝히거나 재계약시에 특약등에 이를 명시한 경우 사용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2025년 재계약시에는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고 그에 따라 2027년 계약시에는 갱신청구건을 사용할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즉 2023년 최초 계약, 2025년 묵시적갱신 2027년 갱신청구권사용에 따른 연장 순으로 진행하시면 최대 6년까지 거주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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