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구매와 전입신고, 사업자용 오피스텔 월세.. 너무 복잡합니다 고수님 도와주세요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고수분들 확인좀 부탁드려요

1. 동탄 -사업자용 오피스텔 월세로, 제가 거주예정이고 전입신고안됨

2.안양 - 제 명의 아파트 매수 예정, 이 아파트로 전입신고 할 예정

3.충주 - 부모님 시골주택이 있음. 부모님은 여기에 전입신고 되어있음.

이상태에서, 제가 안양에 아파트를 매수하게되면 부모님이 안양에서 거주하실 예정입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거주 예정이구요.

이렇게 됐을때 문제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처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안양에서 구매하는 주택이 규제지역내 주택으로써 실거주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전입신고를 안양구매예정 주택으로 하신다면 형식상은 문제가 되지 않지먄, 실제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상황이 나중에 확인이 될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안양에서도 전체가 아닌 동안구만 조정대상지역 및 토허제지역으로 사전허가및 실거주요건이 부여되어 있으며, 해당 구가 아닌 안양시내 다른 구라면 실거주요건등이 포함되지 않기에 구매와 위처럼 하신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안양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동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하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대출금 회수 및 금융 거래 제한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탄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출 수 없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며 주거용 사용 적발 시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이나 원사복구 책임이 발생할 리스크가 큽니다. 세무상으로도 본인과 부모님이 안양 아파트에 한 세대로 묶일 경우 충주 주택 포함 여부에 따라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향후 안양 아파트 매도 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세금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실제 거주자인 동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약하여 전입신고를 하거나 안양 아파트 매수 시 실거주 요건이 없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세대 분리를 명확하게 하는 등 법적 세무적 안전장치를 먼저 재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실거주하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

    실제로는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월세 거주 시 대항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안양에 전입신고 하고 동탄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대항력에 문제가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구조는 불법은 아니지만, 들여다보면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실거주 인정,

    이 두 개에서 발목 잡힐 가능성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