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떠나 다른곳에서 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바다가 있고 도심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은 개인적판단에 부산이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울산,포항도 해당이 될수 있는데, 주로 경상도 쪽으로 알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서해쪽도 어느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진 경우가 있으나, 광역시 급의 바다를 낀 도심이 흔하지는 않고, 대형병원이나 지하철등 교통인프라를 고려하면 부산이 가장 바다와 도심이 잘 혼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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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공사 때문에 계약서의 적혀 있는 입주일보다 뒤로 입주를 해야하는데 계약취소했을 때 위약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월세와 전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법률상 전세든 월세든 구분하지 않으며 같은 임대차로써 보게 됩니다. 질문처럼 보증금이 높더라도 매월 월세납입이 있다면 월세가 맞으며, 통상적으로 실무상 반전세라고 부르지만, 이또한 월세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은 계약금계약상태이기에 누가 요청을 하고 누가 해지에 따른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계약금 반환가능성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을인도하게 되는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과실이 되지만, 잔금일이 되지 않은시점에서 해지요구시에는 임차인의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입주일은 두분이 협의를 해서 정하셨을 것이고 과정에서 인테리어등의 기간등으로 기간이 미루어지는 경우 서로 조율하시는게 일반적인데 이게 임차인이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해지사유로 보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결국 위 부분에 기재된 부분들은 계약해지를 요구한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보이기에 협의를 통해 조율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이고, 협의 과정에서 계약해지를 먼저 요구한 쪽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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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다음 집주인의 아들 여자친구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할수는 있는 방식인데, 원치않는다면 거래자체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보통 질문의 방식은 질문자님과 매도자분 여자친구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맞추어 주택명의를 넘기면서 임차인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해당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면 질문자님은 말그대로 매매잔금시 매매대금만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차에 따른 계약금을 수령하고 잔금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만을 받게 될것으로 보이나, 과정상 찜찜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직 매도자체에 여유가 있다면 위 부분을 모두 거절하고 다른 매도자를 찾으시는것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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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로는 월급의 몇프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비용이 소득대비 얼마나 적당할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 보는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소득대비 주거비비율(RIR)지표에서 보통 20~30%정도면 적정수준으로 보게 됩니다. 질문의 겅우처럼 소득 300만원일 경우 월 100정도가 적절수준정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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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정책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유예가 중단되는 5월 9일이후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매물이 해당시점이후로 다시 거둬들이게 되면 전월세 매물도 함께 줄어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될수 있지만 보유세등의 추가 정책으로써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가 늘어날 경우라면 전월세매물도 어느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대주택등의 공급은 정부가 공급대책에 따라 진행중이지만 단기간 공급이 어려운 만큼 바로 공급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렴한 공공임대의 공급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듯 보이고, 향후 공급대책에 따른 실현 속도, 다주택자의 시장내 매물 등록여부에 따라 임대차시장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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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중도퇴실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최초 계약으로부터 2년 미만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번의 갱신은 묵시적갱신이 아닌 법적최소기간에 따른 연장으로써 중도해지시 묵시적갱신에서의 해지를 인용하지 않아 통보3개월 후 퇴거가 아닌 임대인 동의를 얻고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문자를 보면 알수 있듯 질문자님은 위 두가지도 아닌 합의 연장을 하신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든 자동연장이든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떄 가능한데 이미 두분이 연장의사를 통보하고 합의를 하셨기에 현재 계약상태는 합의에 따른 계약연장입니다. 2. 1에서 말했지만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한다면 해당 요구를 충족시킨뒤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다른 요구를 한다면 해당 요구에 따라 해지여부가 달라질수 있고, 아예 만기까지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퇴거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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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을파견하라고요구했다는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겉으로의 파병결정은 우리나라 거절해도 문제가 없지만, 현재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때 파병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현 미대통령의 똘기가 충만하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이 아닐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만약 파병을 보내기 싫다면 해외에 국군을 파병보낼때 국회 인준이 필수이기에 이러한 과정을 질질끌면서 버티는 방법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결국 미국의 압박이 더 커지면 어쩔수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 파병이 되는 임무자체가 이전과는 다르게 위험도가 높기에 정부입장에서도 결정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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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 5호선이 확정 되었어요. 구래동에 아파트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이 10억이 가능할지는 알수 없는 부분이고, 전세임대차중 매매는 특별히 제한 없이 가능하나, 임차인의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규제여부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수는 있는 현 김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임대차를 낀 매매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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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주택을 첫 매매하며 실거주할시 대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생애최초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은 본인의 자산, 소득요건 및 신청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기에 이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도 잔금시점에 세입자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만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출은 계약서 작성이후 신청하여 잔금일에 실행되게끔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3. 해당부분은 직접 해당부서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자금으로써 이용을 위해서는 현재 무주택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계약서 첨부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본인이 지금 구매하는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쉽게 현재 전세낀 주택을 매매를 하고 즉, 계약과 잔금, 등기이전을 완료한뒤 내년에 임차인 퇴거를 하고 입주를 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계약을 현시점에 하되, 잔금을 내년에 처리하고 주택을 인도 받는 것인지에 따라 위 대답도 모두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전세낀 매매인지, 아님 일반매매처럼 잔금시점에 주택을 온전히 인수받는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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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조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취득시에 국민주택채권 구매는 부동산의 종류와 시가표준액, 지역에 따라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은 5년만기시점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으로써 그래도 보관을 하셔도 되지만 이럴 경우 주택구매과정에서의 필요비용이 크게 늘어날수 있기에 대부분 5년보관이 아닌 은행등에 할인을 하여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채권할인액(구입가격 - 매도가격)을 지급하고 구매하자마자 매도하여 주택구입시 필요비용을 낮추게 됩니다. 이걸 원치않으시면 그대로 매도없이 5년간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 그 비용은 구매주택의 시가표준액에 2.6%정도가 됩니다. 쉽게 5억주택의 경우 매입금액이 13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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