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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빌라 디딤돌대출로 매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구매하고하자는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일 상환조건 특약을 넣는 경우 대출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즉, 구매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더라도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에 동시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즉, 특약에는 예시로 "매도인은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상환 및 등기말소를 한다," 라는 내영이 포함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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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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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어떻게 신청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신청은 온,오프라인 두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 청약의 경우는 주로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청약홈의 경우 모든 전국 아파트 청약을 관리하는 공식홈페이지로 모의청약을 비롯해 청약자격확인등이 고루 가능합니다. 신청시간은 대부분 오전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지만 경우에 따라 연장되는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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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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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 이사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2025년 12월경 연장합의를 하셨던 만큼 합의갱신된 상태로 계약진행중으로 보이며,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아보입니다.2.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주여야 할 부분이 아니므로 중도해지를 요구한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즉 중도해지를 동의할때 이사비용과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임대인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인 만큼 이사비용에 대한 요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시 중도해지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될듯 보입니다.3, 협의로써 미리 임대인에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다른 주택 계약을 위해 일정기간을 두어 달라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중도해지를 동의 및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를 번복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매수자와 매매계약체결시 잔금까지 기간으로 2달정도 여유를 달라고 하시면 되고, 해당기간애 다른 주텍을 알아보겠다고 하면 됩니다. 4.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여기서 나올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본인의 계약관계는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4번의 내용은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중에 중도해지를 요구할때 법에 따라 강제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해지요구를 한 지금상황에서는 적용될 부분이 아닙니다.위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판단하실 부분은 중도해지에 동의를 할지 말지, 한다면 이사비용등의 협의와 3번의 기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동의를 거부하면 연장된 27년 만기일까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그리고 임대인은 이러한 중도해지 합의가 되면 매매를 위해서 알아서 매수자를 구하기시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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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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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1월당시에 합의가 되었다면 구두합의도 계약의 성사로 볼수 있기에 현재의 번복은 상대방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11월당시에 계약연장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듯 보이는데, 만약 명확히 합의가 되었다면 이를 변경하는 의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만기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직등의 이슈가 있기에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해보시고 임대인의 피드백에 따라 대응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참고로 11월 갱신당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이때는 중도해지 요건에 따라 해지를 통보한 3개월후에 해지가 가능할수 있는데, 쉽게 11월갱신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의사전달 -> 1월20일기준으로 퇴거로 의사변경 -> 만기퇴거는 불가하지만, 중도해지요구에 따른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4월20일)에 계약은 자동종료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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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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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은 지금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파동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되고 있었기에 시간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승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는 건물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감가되지만 토지의 가격은 입지발전과 희소성등에 따라 상승되기 있기 떄문인데 문제는 현재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점차 이러한 상승세에도 격차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지방의 경우 지역내 일자리부족과 인구감소의 추세적요인에 따라 향후 상승가능성이 제한적이기에 이전처럼 무조건적으로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구 역시도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비용증가등이 있기에 신규주택에 대한 가격은 상승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보다 빠르게 산업부분이 이전보다 많이 쇠퇴하였고 지역내 일자리부족과 공급과잉등의 이슈가 있어 추가적으로 큰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수성구등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부촌이 형성되었고 지방중에서도 높은 가격대의 신축단지가 존재하고 있기에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구지역간 주택가격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구별 격차가 더 커질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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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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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광고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광고쪽으로 가장 효과적인 매체는 인스타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인스타에 따라 광고하는 효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단독 광고보다는 주로 주요 인스타유명인을 통해 직,간접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광과의 경우는 다른 상품과는 다르게 광고상 제한이 있고 주 수요층이 인스타 접속층은 아니기에 주로 네이버부동산이나 다방,직방처럼 주로 부동산 전문어플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게 더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광고매체보다는 여러매체를 통해하시는 것이 광고효과는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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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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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있는 빌라 구매시 송금 순서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순서는 중개사의 말대로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사실상 전세낀 매매가 아닌 일반적으로 주택을 인도받는 매매이기 때문에 자금이체상 일반거래시 지급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매매대금을 잔금일에 매도자에게 전달하시면 되고, 본인이 입주시에 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는 경우 보증금반환등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질문과 같은 걱정은 충분히 되실수 있는데, 중개사가 중간에서 이체확인등을 할것으로 보이기에 일단 진행을 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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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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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누수 된거 제가 물어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원인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에 따라서 누수책임이 있는 윗집등이 도배에 대한 책임이 질수 있고, 공용배관등에서의 누수로 인한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측에서 이를 책임지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전에 누수가 발생하였을때 임대인에게 전달을 하여야 하고, 관리사무소등에 요청하여 하자원인부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도 없이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책임을 묻기 애매해지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질문자님에게 퇴거시 도배비용등에 대해서 질문자님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상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임차인과실이 없다면 책임이 없겠으나 이를 방치하여 추가적인 곰팡이등이 확대되거나 할 경우 그 관리상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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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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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공이랑 신생아특공중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조건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게 유리하나, 결국에 유형별 당첨가능성은 청약경쟁률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두 유형의 경쟁률은 사실상 신혼부부특공이 더 높게 나오기 있기 때문에 경쟁여부와 물량을 비교하면 신생아 특공이 더 유리하다는 판딘이 들긴 합니다. 물론 예측일뿐 실제 청약에서 신생아특공을 청약한 사람들이 많이지게 된다면 가점상 더 불리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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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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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소 및 철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미 계약은 체결되었고 현재는 계약금 계약상태로 보입니다. 이럴 때 일방적인 해지통보는 간으하지만 계약금은 날리게 됩니다. 보통 분양계약서상 중도해지시에 대한 약관이 존재하기에 패널티부분은 해당 계약서를 참고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으나, 1,2차 계약금중 1차만 납입한 상태에서 계약을 포기하면 지급한 1차계약금만을 포기하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질문에서는 질문자님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반환을 포함한 해지를 원하시는듯 보이는데, 이때는 위 내용상 과장광고에 따른 분양사의 과실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느냐의 문제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는 법적 소송등을 통해 분양사의 과정광고등이 인정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지 위 상황만으로 확정적으로 과정광고로 확정하여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라고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상은 통상적인 분양광고의 수준으로 보이는게 솔직한 의견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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