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에아파트거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는 계약당사자간 하시면 되고,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때문에 시세에 맞게 매도금액을 정하시고 통장입출금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매매로 인정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매도자로써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으나, 매입가보다 떨어진 금액으로 매도하기에 양도세는 발생되지 않을듯 보이고, 매수자인 어머니는 취득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혹 증여로 추정될 경우 매수자인 어머니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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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지역 일시적 1가구2주택 거주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번째 아파트의 경우 잔금일 기준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실거주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 매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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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방법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상황에서 이사등으로 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상실을 막고 점유없이도 효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제3의 사람에게도 공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별도의 대리없이도 진행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관련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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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부모님에게 집을 증여 받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도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등기이전 및 증여세, 취득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경험이 없으시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쉽고 편리하게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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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되면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의 경우 선분양이 일반적이기에 청약에 당첨되어도 사실상 건축물은 완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자금 조달을 위해 선분양 후입주 형식이기에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기간에 따라 중도금을 1~3차 넣은뒤 완공후 입주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 사이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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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선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는 재계약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시 이를 계약서로 작성하셔도 되고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이후 2년뒤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고, 만약 매매를 할 예정이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전세 낀 매매도 가능하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시세가 하락했을 경우는 보증금에 대해 일부반환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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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이 끝나고 재계약후 이사를 가게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재계약 당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이를 입증할수 있는 문자나 계약서상 특약이 적혀 있다면 중도해지시 수수료부담은 없으나,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10월에 이야기 하셨으면 1월에 가능할듯 보입니다. 만약 갱신청구건 사용이 아닌 재계약일 경우 중도해지는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주선 정도로 합의해지를 하게 되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해지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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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할할때 남쪽과 북쪽중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분할을 할때는 사실상 방향보다는 도로와 인접한 면이 더 넓은 분할지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토지도 결국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건축물을 세울 경우 도로와의 인접성에 따라 건물의 사용용도나 크기, 높이등이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같은 인접면이라면, 가능한 큰 도로에 인접한 분할지가 유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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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가격 많이 내린거 느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은 모두 하락추세로 이어지고 있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만 봐도 그렇구요, 전세 가격하락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있어 재계약시 이를 반영해야 하기에 눈에 잘 띄지 않거나, 하락한 전세시세로 계약을 해도 이전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해 하락한 시세보다 더 낮은 보증금을으로 인해 추가적인 전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택가격에 비해 덜 하락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전세시세도 하락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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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에 보통 집주변에 있으면 좋은시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교통과 관련된 지하철역이 있는게 좋습니다, 이름하여 역세권이죠. 만약 노선 여러개가 지나가는 환승역이라면 더욱 좋구요, 그리고 편의시설인데 일반적으로 초등, 중등, 고등학교와의 근접성과 대형마트나 학원 같은 생활편의 시설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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