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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호랑이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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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가를 세를 주고 있어요

작은 상가를 가지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 월세를 계약날짜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계약날짜가 1일인데 그 달안에 보내주긴 하지만 매번 보름이상 늦거나 말일에 보내줍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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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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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법상 지연이자는 6%입니다.

    치사할수도 있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6%에 대한 이자에 대해 청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할말 없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제때 받을수 있습니다.

    더 강하게 진행하려면

    그동안 늦게 준 날짜의 수가 3개월이라면 상가건물에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연체가 반복된다면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기분 나뻐하지 않도록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사실을 안내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3기는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기한이 지나 연체가 발생한 금액의 합이 3개월에 달할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월차임(월세)는 계약서 상 등으로 정해진 날에 납입을 완료 해야하는 것으로, 그 달 내에 보내셨다고 해도 원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및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계약 해지를 원하여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및 명도공증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는 민사전문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하실 경우 보다 더 상세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연된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래도 월세는 늦게라도 매달 안에 오니깐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라 이것도 해당이 안되고요.

    계약서의 내용은 서로에 대한 약속이니 날짜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연락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늦게 줘도 되는줄 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