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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캥거루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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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후 구두계약으로 재계약 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2022년 2월에 1년 계약을 한 뒤 23년 1월경 전화로 구두계약 후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전화로 1월쯤에 전화가 와서 더 지낼거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통화기록이 삭제되어 복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윗집 층간소음이 너무 심각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인가요?

묵시적갱신 조건이 계약 날짜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리인이 계약만료일 2개월이 남지 않았을 때 전화로 구두계약을 한 것이라도 재계약으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이 경우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서는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인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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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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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1년계약 후 1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계약으로 볼수도 있고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더욱 임대인 대리인이종료 2개월전이 아닌 1개월에 문의를 했기에 더더욱 1년 연장, 묵시적갱신 두가지가 다 가능할듯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1년연장을 협의했다고 하면서 시시비비 문제 소지도 있기에 중도해지통보후 새로운세입자를 구할때까지로 협의 하고 3개월기간 여유를 주고 나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 이하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1+1하여 2년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1년계약 만기후 2년으로 될 때, 이때는 묵시적갱신이나, 갱신계약이 아닌 단순 연장이므로 다시 1년해서 2년차의 계약기간입니다.

    2년차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 계약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계약연장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임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퇴거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지하면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소멸합니다.

    묵시적갱신, 3개월 후, 재계약이면 3개월 후 계약해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와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는 같습니다.

    두가지 모두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내에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3개월 동안월세는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특별한 재계약의 의사표시기간이 없는한

    2개월전에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발생합니다.

    임대차기간은 1년이였는데 1년이상을 살았으니 계약기간보다 더산것입니다. 대리인에게 윗층소음등과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1년계약을 체결 후 재계약인 경우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적 최소기간에 따라 1년추가거주를 주장할수 있고 묵시적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최초에 없기 떄문입니다. 또한 재계약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중도해지시에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하셔야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