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 후 구두계약으로 재계약 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2022년 2월에 1년 계약을 한 뒤 23년 1월경 전화로 구두계약 후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전화로 1월쯤에 전화가 와서 더 지낼거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통화기록이 삭제되어 복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윗집 층간소음이 너무 심각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인가요?
묵시적갱신 조건이 계약 날짜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리인이 계약만료일 2개월이 남지 않았을 때 전화로 구두계약을 한 것이라도 재계약으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이 경우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서는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인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