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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이 부여되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해당 무주택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는 만30세이상부터 시작하며, 만약 30세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주택미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가점의 경우는 1년미만 2점을 시작으로 1년 증가시마다 2점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고, 무주택기간 15년이 되면 청약가점32점을 모두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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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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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은 올라가는데 금리 내려가면 부동산이 더 치솟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금리인하는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기 떄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증가의 요인이 되고 이는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인하에 따른 수요증가보다는 대출규제 특히 7월 시행예정인 스트레스dsr등의 한도축소와 대출규제로 인해 해당 효과가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단순히 금리인하만으로 질문과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나타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금리인하의 경우 경기불황에 따라 시행된 만큼 현 상황에서는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이동으로 곧장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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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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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접수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기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체국 소인은 해당 날짜에 우체국에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우표나 소인을 말하기 떄문에 마감일 이후에 도착을 하더라도 해당 소인날짜가 마감일 내 제출된 것이라면 인정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체가 서류마감일의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위와 달라질수 있는 여지도 있기 떄문에 해당 서류접수를 시행하는 주체에게 정확한 문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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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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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땅에서 살고있는데 계발이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사항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토지가 사유지이나, 본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거주를 하는 경우로써 지상권이나 전세권등을 보유한 경우라면 재개발등에 따라 보상 또는 조합원 입주권 자격부여가 가능하나, 타인의 토지에 권리없이 무단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개발이 되더라도 토지소유자에 의해 강제퇴거 및 원상복구를 통보받을수 있고, 그에 따라 재개발에 따른 입주권 자격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보통 재개발시 조합원이 될수 있는 요건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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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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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싸게할수있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비용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사업체의 비용을 줄이는게 가장 효율적인데, 기본적으로 포장이사보다는 차량만 대여하여 이사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저렴합니다 . 이럴 경우 사실상 모든 짐을 들고 나르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하셔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포장이사를 결정하였고 가장 저렴하게 하시려면 이사 성수기를 피하셔야 하는게 좋은데 6월초는 성수기는 아니기 떄문에 성수기에 비해서는 절약이 가능하고 날짜에서는 손없는날에 이사를 하시면 더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주말과 손없는 날을 제외한 날짜에 이사를 하시는게 가장 저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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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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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부동산 지급날짜 계약하는날인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은 부분만 답변드립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체결되었을때에 성립되며, 실제 중개수수료를 주고받는 것은 계약시~잔금기간중에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즉, 계약시에 지급을 하던, 잔금에 지급을 하던 정해진게 아닌 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이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취소가 되더라도 중개보수에 대한 반환은 불가합니다. 또한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이 성립되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후 계약취소가 되더라도 해당 비용의 지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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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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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에서 오피스텔로 바꾸면 분양이 더 잘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이 잘된다 보다는 주거용으로써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임대차등을 할때 제약이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입니다. 최근 생숙에 대해서 주거용으로써 임대차하는 것에 대해 법으로 제지하기로 하였기 떄문에 원칙상 생숙은 단기숙박시설로써 등록하여 사용을 하거나 주거용 임대차를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문처럼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였다면 장기적인 주거용 임대차가 가능해진 부분이기 떄문에 소유자들에게는 부담이 덜 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볼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임대차가 늘어나가나 주변 매물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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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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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합원아파트 가망은 있긴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사업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이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 지주택(지역주택조합)의 경우라면 쉽지 않을게 사실입니다. 사업성이 그나마 지방보다 좋은 서울에서도 지주택 성공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성의 경우라면 개발사업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질문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개발사업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개선되게 되면 해당 사업도 다시 진행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방이라고해서 안된다된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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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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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인데 계약 중간에 이사가려고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존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부부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만기전 해지는 불가합니다. 1.집을 뷰동산에 말하고 내놓으면되는지 ? / 2.개인간 부동산 직거래하면 문제는없는지?->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없이 이렇게 하셨다가 임대인이 해당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개인거래를 통해 입주한 전차인은 퇴거를 하여야하고 퇴거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임차인이자 전대인이 본인이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불법전대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3.집나가기전에 집주인한테는 언제말하면되는지? -> 중도해지면 아무때나 말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말을 하는것보다는 상대방이 이에 동의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기익 떄문에 일단 의사통보는 하시고 상대방의 의사를 듣고 조율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4. 또 체크해야할점이 있는지 ->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없이 임의대로 어떠한 행동을 하시면 나중에 큰 비용의 손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으신듯 한데, 반드시 주변 부동산을 통해 문의를 먼저 해보시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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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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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땅을 사야 할 때인가요 건물을 사야 할 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아무도 알수없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도 그런날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말그대로 해당 지역에 호재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투자기간동안 수익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세금이나 토지지목에 따라 관리비용 지출이 있울수 있습니다. 보통 토지의 경우 지목, 이용계획등에 따라 제한이 많고 빈땅으로 오래 남겨두는 경우 방치에 따른 비용과 세금적으로 나대지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수익창출을 하려면 건물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매하는게 보유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하고 당장의 수익창출도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즉, 투자목적에 따라 투자대상도 선택하셔야 하고, 각 투자대상에 개별성도 고려를 하셔야 할 부분이기 떄문에 토지와 건물 딱 두개의 비교군을 놓고 어떤게 좋냐는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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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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