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간지 2주만에 이사가고싶은데 퇴실해도 괜찮나요?
친구 이야기인데, 새로 이사간 집이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입주한지 2주만에 이사가고 싶다고 하네요
계약서 상에는 2년 계약인데, 2주만에 집의 컨디션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 이사가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컨디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 사유는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남은 계약 기간동안의 월세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친구가 지금 당장 나가고 싶다면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본인을 대신해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하며 관례상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중개수수료를 친구가 대신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친구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마음에 안 드는것이 단순 변심이 아니라 중대한 하자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누수, 결로, 보일러 고장 등 기본적인 주거가 불가능한 하자가 있음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2만에 이를 입중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기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야 할 상호 의무사항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복비를 내고 새로 구해서 임대인과 계약을 맺게 해주고 보증금 받고 중도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있죠, 합의에 따라 정상적인 임대차를 체결한 경우 중도해지는 임의대로 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퇴거가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일정한 패널티부담을 피할수 없고 2주밖에 되지 않았다면 해당 요구자체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즉 마음데로 이사를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집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주 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고 그냥 나가게 된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과 현저히 상태가 다르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우선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데데요.. 이를 위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면서 중개수수료 등도 직접 부담하셔야 하고 공실 기간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월세도 같이 부담을 해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된다면 게약을 승계하면서 나가시는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친구 이야기인데, 새로 이사간 집이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입주한지 2주만에 이사가고 싶다고 하네요
계약서 상에는 2년 계약인데, 2주만에 집의 컨디션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 이사가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이 집에 맘이 안든다고 이사를 갈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관리비 및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ㅏㄷ.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전날까지 월세도 납부하셔야 하고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은 서로 지켜야 하는 약속이고 한쪽이 지키지 않을때는 위약금이라는게 발생합니다.
보통 세입자가 중도퇴실할때는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위약금 명목으로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유로는 2주만에 계약 해지가 어렵고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 월세 또는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의 손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라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고 싶다면 임대인께 먼저 말씀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방을 내놔야 합니다
방이 나가는 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얻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 하에 중도 퇴실 가능합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중도 퇴실 같은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중도 퇴실에 동의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