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진 더러움 주의 / 반려동물 키운 흔적인지 궁금해요
신축 첫 임대한 아파트 짐 빼고 상태 확인하고 왔어요.
반려동물 금지 조건인데 월세 계약 전에 임차인 카톡 프로필에서 고양이 사진을 보고 반려동물 키우면 청소비 등 위약금 300만원 내기로 특약에 넣고 계약했어요.
11개월 살고 중도퇴거하게 되어 짐 빼고 집상태 확인하러 다녀왔습니다.
근데 창틀, 욕실장, 세탁실과 화장실 배수구에서 제가 보기에는 동물 털 같이 보이는 것이 있어서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전체적으로 집에서 냄새는 안 나는데 배수구 뚜껑 여니 악취 심하고, 동물이 벽지나 집 훼손한 흔적은 없어요. 옆집 사람 우연히 만나서 물어보니 동물 안 키우셨던 것 같다고 하시고요.
입주청소는 새로 들어오시는 임차인 분이 하시기로 했는제 그 분은 배수구가 이럴지는 모르시겠죠.. 입주청소 하면 이런 것까지 청소해주나요? 이거 그냥 둬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보증금에서 특수청소 비용 제외하고 줘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입주청소의 경우 해당 배수구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반려묘 키운 것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세입자에 대해서 특약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새로이 입주를 하는 세입자가 입주청소를 한다고 하고 벽지등 손상이 없을 경우 원상복구 및 특약사항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사진을 보고 다수가 반려동물을 키웠다고 주장해도 임차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안에게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특약에 따른 패널티 부과를 할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진외 주변 세대등을 통해 반려동물등을 키우는 것을 목격하였거나 실제 입증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특약대로 적용이 가능할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입주청소를 해서 위 부분까지 제거를 해줄지는 업체와 협의를 통해 별도 요청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보증금에서 임의대로 특수청소비용등을 공제하면 보증금 미반환으로써 임차권등기신청등의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기에 임의 차감은 하지 않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결국에는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확실한 입증근거를 먼저 찾으셔야 공제든 패널티부과등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청소는 새로 들어오시는 임차인 분이 하시기로 했는제 그 분은 배수구가 이럴지는 모르시겠죠.. 입주청소 하면 이런 것까지 청소해주나요? 이거 그냥 둬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보증금에서 특수청소 비용 제외하고 줘야 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입주청소시 배수구까지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수구는 머리카락이라고 우기면 그만입니다. 에어컨 필터, 렌지후드 위, 세탁기 거름망은 미세한 털과 특유의 기름기가 섞여 고착되는 곳입니다. 2026년 분쟁 조정 실무에서는 배수구보다 이러한 공기 순환 통로의 잔류물을 반려동물 양육의 더 강력한 직접 증거로 채택하므로 정산 전 이곳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기서 털이 나오면 위약금 청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말고 새 임차인 입주 후 1주일간의 관찰 기간을 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육 입증이 끝내 안 된다면 배수구 악취와 오염을 근거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다른 특수 세척비 실비만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에어컨 필터를 열어 털 뭉치를 확인하시고 확증이 없다면 위약금 대신 새 임차인 확인 후 정산 방식으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수구의 뭉친 물질은 인체 각질, 비누 잔여물, 머리카락이 결합된 슬러지로 보이는데 벽지,바닥 훼손이 없고 이웃 증언까지 있다면 현재 사진만으로는 위약금 300만원 청구에 필요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2026년 표준 청소 지침상 배수구 트랩 탈거 및 살균은 기본 항목입니다. 관리 소홀에 따른 악취는 실비 정산 5~10만원 대상일뿐 고액의 특수 청소비를 공제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확증 없이 보증금에서 거액을 공제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수구 오염만으로는 부족하니 에어컨 필터와 세탁기 거르망 그리고 렌지후드 상단을 확인하여 고양이를 키웠다면 미세한 털이 박혀 있을 확률이 높으니 확인해 보시고 배수구 상태가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섰으니 새 임차인이 입주 청소를 한 후 악취나 오염으로 인한 추가 컴플레인이 없을 시에만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당장 위약금 300만원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패소할 위험이 커서 청소 실비 정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만 봐서는 동물 털인지 아니면 건조기에서 나온 먼지인지 잘 알 수 없네요.
동물을 키웠다면 냄새가 나니 냄새가 안난다면 안키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입주 청소 하면 배관 내 청소보다 실내 벽이나 바닥 위주로 하긴 해줍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배관 청소를 한 번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동물을 키운 것이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주면 분쟁이 발생할 듯 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수구, 창틀, 욕실장 등에서 발견된 털이 반려동물 털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입주 후 일반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사람 머리카락, 먼지, 일반적인 털일 수도 있습니다
냄새가 없고, 벽지/바닥/집기 훼손이 없는 점은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옆집 입주자 확인상 동물 키우지 않은 듯한 점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즉, 외관상으로만 털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려동물 위약금 청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입주자가 입주청소를 하면 일반적인 털/먼지 정도는 제거됩니다
특약으로 반려동물 위반 시 청소/손해배상 300만 원 규정이 있는 경우, 실제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오염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적용 가능합니다